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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전과자가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을 영업하거나, 종사하지 못하도록...

등록일 2019년01월24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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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 관광호텔·찜질방에서 일 못한다”

- 오영훈 의원, 성범죄자 숙박업·목욕장업 취업 제한하는 내용의「공중위생관리법」개정안 대표발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시설에서 성폭력범죄자가 퇴출 될 전망이다.

오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성폭력범죄 전과자가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을 영업하거나,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 요건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반 숙박업이나 목욕장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거나 목욕·찜질 등을 하는데 다른 영업형태보다 성폭력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을 하려는 자가 시설 및 설비 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영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다.

2018년 경찰청이 발표한 2015년부터 2017년 최근 3년간 성폭력 범죄 발생 장소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3년 연속 숙박업소와 목욕탕이 7.3%로 아파트·주택, 노상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할 정도로 범죄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개정안에 담았다.

이번 개정안이 올해 안에 본회의에 통과된다면 이용자가 숙박업과 목욕장업을 현재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것이며, 성폭력범죄에 대한 예방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원이 성폭력범죄자에게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이와 동시에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 영업소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빈번히 이용하는 찜질방 또는 숙박시설이 성범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안전장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도 밝혔다.

오 의원은 “본 법안이 가능한 2월 임시회에 논의되어 반드시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규돈rlarbe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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