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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책, 민간·서비스업 활성화·취약계층에 주안점

등록일 2019년01월10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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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책, 민간·서비스업 활성화·취약계층에 주안점

기획재정부,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공유경제 활성화 제도적 기반 마련

내국인 도시민박 허용 추진…기존 숙박업계 지원대책도 함께

기존 교통수단과 O2O 서비스 결합한 카셰어링 활성화

 

앞으로 우리나라 도시에서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시민박업이 가능해진다.

IT 업종 프리랜서 등 공유경제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공유경제를 통한 수입은 종합소득 신고 없이 과세절차를 끝낼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올해 6월 중으로 주거공유시 입주자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올해 일자리 15만개 창출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상반기중 세 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전력투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민간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고 민간투자가 일자리 확대의 원천인 만큼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내수경기의 활성화 중 특히 고용창출력이 높은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취약계층 일자리 상황을 개선하면서 특히 청년·여성·어르신 등의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동시에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고용위기산업 및 업종에 대한 지원도 각별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이와 관련해 1·2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이행상황 및 향후계획, 등록 임대주택 사후관리 강화방안,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1·2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이행상황 및 향후계획

이날 논의는 기존에 발표했던 기업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히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회의였다.

먼저 착공을 앞둔 2개 프로젝트 중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는 상반기중 착공을 추진하고, 포항 영일만 공장증설은 6월까지는 공장증설에 필요한 부지가 공급될 예정이다.

여수 항만 배후단지 개발과 여수 국가산단내 공장증설은 착공에 필요한 절차가 정상진행 중임을 확인했고, 나머지 3개 프로젝트(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창동 K-Pop 공연장, 서산 자동차 주행시험로)는 관계부처 협의와 민간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 

또한 3차 및 4차 등 지속적인 민간투자 프로젝트의 발굴과 지원을 위해 혁신성장본부와 기업들 간 투자 핫라인을 개설한다.

등록 임대주택 사후관리 강화방안

등록 임대주택 사후관리 강화방안은 최근 크게 활성화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임대조건 준수여부 정기점검 등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최초 1회로 한정하는 등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또한 정부는 2019년부터 시행되는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도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상담과 홍보 등 사전준비를 착실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책으로 분야별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숙박 분야

관광객이 현지인 거주공간에 숙박하는 숙박공유는 저렴한 가격과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면서 전세계적으로 확산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농어촌지역에서는 내·외국인 모두 숙박공유를 허용하지만 도시지역은 외국인 대상만 가능한 바,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도시에서도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시민박업 허용을 추진한다.

다만 전문숙박업으로의 변질 방지를 위해 일년 180일 이내에 본인이 거주중인 주택만 등록을 허용 할 방침이다. 또한 투숙객의 안전 보장을 위해 서비스·안전·위생 기준을 마련하고, 범죄 전력자의 도시민박업자 등록을 제한을 검토한다.

아울러 기존 숙박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기존 업계의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관광품질인증을 받은 업소에 관광기금 융자 등 지원과 숙박업 종사근로자에 대한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혜택 부여, 소규모 숙박업체의 매출세액 우대공제율 적용 연장 및 공제한도 확대 등이다. 

② 교통 분야

최근 버스·렌터카 등 기존 교통수단에 O2O(online to offline)를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교통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등장하지만, 국내 서비스 허용범위는 불명확하고 서비스 특성에  맞는 규제와 제도가 미비해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 이용에 불편하다.

이에 따라 기존 교통수단과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를 결합한 카셰어링을 활성화한다.

현재 카셰어링 차량의 배차와 반납은 업체별 전용구역에서만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단계적으로 자율화하는 등의 규제를 개선하면서 카셰어링 업체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타지역의 일시상주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데, 가령 서울에 소속된 차량이 부산에서 영업하고 상주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휴가철 수요에 대응하고 편도 서비스 활성화로 인한 소비자 편의가 기대된다.

업체 지원 방침으로는 친환경차량인 수소차 카셰어링 촉진을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용 자동차 대여기간의 산정기준을 명확화해서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세·노선버스 공유를 위한 교통 O2O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전세버스 탑승자 모집을 허용하고, 광역버스의 온라인 좌석 예약제 확대 등을 추진한다.

③ 공간 분야

정부는 시민들의 비용절감 등을 위해 생활, 주거 등 공간공유를 활성화하고 유휴 공공자원에 대한 개방을 추진한다.

먼저 나날이 급증하는 서울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공유하는 경우 요금감면과 추후 배정시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법무부에서는 주거공유시 입주자 보호를 위해 점유형태와 분쟁유형 및 빈도 등 실태조사를 착수 한 후, 6월 중에 주거공유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공공자원의 개방·공유 확대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회의실, 강당, 체육시설 등 국내외 유휴공간 공유를 위한 예약·결제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 제도는 지난해 8월부터 442개 기관을 대상으로 회의실, 강당 등의 개방정보를 정부24 사이트에 통합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공공기관 등의 해외사무소 유휴공간을 공유오피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지자체가 보유한 유휴공간 등을 이용한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와 초·중·고교 생활체육시설 개방 촉진을 위한 공유모델 시범도입, 교육청이 보유한 미사용 폐교의 활용도를 제고하게 된다.

특히 6월부터는 공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유휴공간을 청년 창업공간으로 이용할 경우 공유재산의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경 받을 수 있다.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대상 현행 및 개선안. (출처=기획재정부)

 

④ 금융·지식 등 기타 분야

정부는 자금공유 및 지식공유 등 기타 분야에서도 자원공유 확산을 유도한다.

먼저 P2P 투자자 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소득세율을 합리화하는데, 금융위에 등록한 적격 P2P 플랫폼에 대해 일반 금융기관 이자소득세율과 같은 14%를 2020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크라우드펀딩 발행인 범위와 발행한도 확대도 추진하는 바, 기존 창업 7년내 중소기업만 참여가능했던 기준을 모든 중소기업에게 허용하면서 연간 발행한도도 15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온라인 대학강의 플랫폼 K-MOOC는 다양한 콘텐츠 확보를 위해 현재 대학과 기업, 출연연 등만 허용하던 방침에서 민간연구기관과 공익법인 등 까지도 아우르며 강좌 개발 주체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2021년까지 유료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온라인 대학강의 플랫폼 K-MOOC. (이미지= K-MOOC 홈페이지 http://www.kmooc.kr)
온라인 대학강의 플랫폼 K-MOOC. (이미지= K-MOOC 홈페이지 http://www.kmooc.kr)

 

이와 함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도 마련한다.

공유경제로 500만원 이하로 얻게되는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별도의 신고 없이 간편하게 과세절차를 끝낼 수 있는 간편 과세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공유경제 분야의 납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공유경제 공급자와 소비자를 보호한다.

우선 공유경제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데, 방문 및 돌봄서비스와 IT 업종 프리랜서 등의 공유경제 종사자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자동차 공유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계(O2O) 서비스 공급자는 신고 없이 전자상거래업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환불과 손해배상 등의 의무는 남겨둔다.

공유경제 플랫폼 혁신 지원 방안으로는, R&D 비용 법인 및 소득세 세액공제(최대 40%) 대상에 블록체인 등 16개 분야를,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최대 25%) 대상에는 데이터 보안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추가한다.

또한 2022년까지 정부 보유의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을 128종으로 확대하고, 올해 중에 기업이 쉽게 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국가데이터맵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형석rlagudtj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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