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 www.kca.go.kr)은 국산맥주에 제품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인 “유통기한” 표시가 없어 소비자들이 각종 위해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2005년부터 2007년 9월 18일 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맥주로 인한 위해사례 161건을 분석한 결과, ‘맥주의 변질’로 인한 부작용(장염, 구토, 복통, 설사 등)이 약 37.9%(61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맥주에 이물질(쇳가루, 유리조각, 담배조각(담배재, 담배종이), 벌레 등) 혼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32.3%(52건)로 나타났다.
맥주의 변질·부패는 생산된 지 오래된 맥주가 장기간 유통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인 “유통기한” 표시가 없어 소비자들이 위해를 예방할 수 없으며, 또한 위해발생시에도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맥주 관련 위해사례
- 서울의 유OO씨는 2007. 4. 18일 마트에서 국산맥주 2병을 구입하여 마심. 그 중 1병이 색깔이 너무 진하고 냄새 또한 악취가 진동을 함. 개봉시 김빠지는 소리도 없었음. 대화 중이라 아무 생각없이 한 잔을 마신 후 잠시 후 복부에 통증이 오면서 설사를 시작함. 며칠간 화장실을 오가느라고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없었음. 제조사에 연락했으나 아무런 보상조치도 없음.
- 이OO씨는 2006. 10. 2일 국산맥주 3병을 구입하여 아내와 마심. 맥주가 변질되어 있는 줄 모르고 마셨다가 아내가 병원 응급실에서 장염으로 치료받음. 맥주사는 맥주 뚜껑이 잘못 닫혀있어 맥주가 산화되어 변질된 것이라고 함. 부작용으로 추석연휴 내내 응급실에 2번이나 다녀왔으므로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치료비만 배상해준다고 함.
- 서울의 윤OO씨는 2006. 9. 3일 동네슈퍼에서 국산맥주 2병을 구입하여 반병 째 마시던 중 이상한 역한 담배 맛 같은 것이 느껴져서 병 속을 들여다 보니 흰 이물질 들이 떠있었음. 입속에서 느낀 담배 특유의 악취로 보아 담배재라고 생각함. 그 후 2, 3일 정도 혓바닥이 꺼끌하게 일어나고 속이 더부룩하여 화장실을 자주 오감. 그러나 업체에서는 유통 잘못으로 생긴 단백질성분이라고 주장함. 제조과정상의 불량한 품질관리로 생각됨.
□ 국내 판매용 맥주는 “유통기한” 미표시, 수출용 및 자체 수입 외국산맥주는 표시
국내 전체 맥주시장의 약 9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국산맥주에는 현재 “유통기한” 표시가 없으나 수출용 국산맥주에는 “유통기한”을 다수 표시하여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소비자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하이트맥주(주)는 독일, 영국, 러시아, 뉴질랜드, 몽골, 중국, 대만, 미크로네시아 수출용에, 오비맥주(주)는 몽골, 중국, 대만, 캄보디아, 러시아 수출용에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있다고 밝힘.
또한, 국내 맥주사가 자체적으로 국내에 수입해 들여와 판매하고 있는 외국산 맥주에도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밖에도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각종 수입맥주 25개 제품을 수거하여 “유통기한”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24개 제품이 “유통기한”을 대부분 제조일로부터 1년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 외국에서도 대부분 “유통기한” 표시
한국소비자원이 외국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독일, 스웨덴 등 유럽국가는 “유통기한”을 3~6개월로 표시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에도 병맥주는 4~6개월, 캔맥주는 8~12개월 등으로 다양하게 표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의 맥주사가 “유통기한”을 법에 따라 혹은 자율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이유는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국산 맥주, “유통기한” 표시 법적 의무화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7월 이후 국내 맥주제조사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권고하였으나, 맥주사들이 현행법상 의무조항이 아님을 이유로 표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식품위생법」에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할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