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평화특별자치도’ 법제화 물꼬 텄다
- 심기준 의원,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평화통일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연계법안 4건 등 5건 대표 발의
- 법 통과 시 강원도는 평화·경제 선순환되는 통일 시범지대로, 규제완화 통한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전망, 도민 삶의 질 향상에도 이바지
- 심 의원 “정부의 지원 및 자치권 토대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 마중물 역할 기대”
최근 남북관계 개선 및 지방분권 확대 추세에 맞춰 강원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도내 전 지역을 점진적 평화 통일을 위한 선도 지역으로 삼고, 자치권 보장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평화통일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특별법이 법제화 되면, 그동안 많은 규제와 소외의 굴레 속에서 살아온 강원도는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통일의 시범지대가 돼 지방분권과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가 확대되고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만큼 강원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정안은 정부의 직할로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설치해 법적지위·관할 구역 및 조직·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강원평화특별자치도에 남북한의 경제협력공간인 ‘평화통일특별지구’를 설치, 남북 간의 안정적 평화와 지역개발 및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발전 및 평화통일특별지구의 지정·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국가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지역 발전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강원평화특별자치도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기금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수도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 지원 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쓰이도록 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에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강원평화특별자치도에 자치사무의 위탁,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 등 조직, 주민이 도지사에게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 재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 설치·지원 등을 특례 조항으로 뒀다.
남북한의 경제협력공간인 ‘평화통일특별지구’는 사람·상품·자본의 남북한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고,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자연환경·역사·문화 자원을 평화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교류·관광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역을 말한다.
심 의원은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평화통일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해 통일부 장관이 평화통일특별지구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5년마다 평화통일특별지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내에 ‘평화통일특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가 평화통일특별지구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평화통일특별지구지원재단’을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평화통일특별지구 입주기업 임직원의 왕래와 교역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례를 뒀으며, 평화통일특별지구에 북한주민이 출입 또는 체류할 경우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과 평화통일특별지구를 출입·체류하는 우리 국민과 근로에 종사하는 북한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신변안전 조치 등도 명시했다.
심기준 의원은 “강원도는 분단 이후 군사, 산림 분야 등의 각종 규제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며 “따라서 최근 남북관계 개선과 지방분권 확대 추세에 맞춰 강원평화특별자치지역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남북협력사업의 교두보로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강원도가 남북 상호 협력 및 교류 등을 더욱 확대시키는 평화특별자치도가 되어 정부의 지원과 자치권을 토대로 남북 간 경제공동체 실현의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 의원은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의 주요내용과 연계한 4건의 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4건은 강원평화특별자치도발전기금의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평화통일특별지구의 개발 사업 근거 마련을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개정안, 평화통일특별지구의 개발‧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평화통일특별지구 입주기업에 대해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내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이에게 일정 금액의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된 부담금을 강원평화특별자치도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이다.
공동발의 의원(19명)
심기준, 송기헌, 우상호, 신창현, 김정우, 박재호, 노웅래, 민병두, 최재성, 윤후덕, 맹성규, 박정, 김병관, 김철민, 김한정, 박광온, 박완주, 임종성, 황희 의원
장영권yk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