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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의원, 대기오염에서 학생 건강권 지킬 교육환경보호법 발의

등록일 2018년12월16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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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의원, 대기오염에서 학생 건강권 지킬 교육환경보호법 발의

- 학교 경계에서 200미터 초과 500미터 이내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규제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 만안구)은 14일 아스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피해를 입은 안양 연현마을과 유사한 환경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넘어 학교경계 500미터까지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재는 학교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로 설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최근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등으로 대기질이 심각하게 악화되면서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종걸 의원은 “벤조a피렌과 같은 발암물질에 우리 아이들이 건강을 위협받고 있어도 법과 제도가 미비해서 교육환경을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기성세대가 책임을 진다는 마음으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안양시 석수동에 위치한 연현마을은 아스콘제조사인 ㈜제일산업개발이 30년 넘게 악취와 1급 발암물질을 배출하여 인근 연현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이 건강에 피해를 입으면서 주민과 갈등을 일으켜왔다. 제일산업개발은 2017년 3월에 경기도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a피렌이 검출되면서 가동중단 조치를 받았으나 최근에 다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가동을 재개하면서 다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김규돈rlarbehs@

 

김규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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