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자입찰 등 계약환경변화에 따라 청렴계약 특수조건 개정 |
서울시는 전자입찰 등 계약환경 변화와 뇌물제공 규모 및 시점 등이 다양화됨에 따라 부패방지 최소화에 기여하고자 2000년 7월부터 시행해온 서울특별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지난 9월 13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시행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이 부패방지 근절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고 전자입찰실시 등 계약환경의 많은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금번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개정하였으며 특히, 입찰자간에 서로 협의하여 미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에게도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향후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부패요소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내용은
❍ 뇌물제공자의 뇌물제공 금액에 따라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2억원 이상 뇌물제공자 2년 제한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뇌물제공자 1년 제한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뇌물제공자 6월 제한
▹1천만원 미만 뇌물제공자 3월 제한
❍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뿐만 아니라 준공이후 뇌물제공한 경우에도 입찰참가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하수급업체나 하수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가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계약체결자 및 뇌물제공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전자입찰의 경우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전자약정의 근거를 마련하여 입찰참가자의 업무혼선을 최소화 하였다.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청렴계약제 이행 확약함으로써 약정동의
한편,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개정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의 행정정보 ⇒ 행정자료실 ⇒ 행정서식자료실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