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종합부동산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개정안 21건 의결
-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세제개편 확정
국회는 12월 7일(금)과 8일(토) 양일간 본회의를 열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총 21건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성호)는 2018년 11월 14일 제364회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299건의 세법개정안을 신규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쳐 심사한 후 조세소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조세소위원회는 2018년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차례에 걸쳐 총 575건의 법안에 대하여 촉박한 심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전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뜨겁고 치열한 심사과정을 이어나갔다.
심사 결과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관세법」 등 17개의 세법에 대하여는 완전합의를 도출하여 11월 30일 제12차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하였고,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3개의 세법에 대하여는 법인세율, 종합부동산세율, 지방소비세율 조정 등의 쟁점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11월 30일까지 완전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이들 쟁점사항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잠정합의를 이루었다.
그리고 조세소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못하여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하여도,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되기 전에 소위 차원에서 최대한의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12월 2일부터 5일까지 3차례에 걸쳐 조세정책 논의에 관한 간담회의 형식으로 밀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다.
심사 결과 근로장려금 지급규모(최대지급액, 소득기준 등) 관련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개정사항에 대하여 잠정합의하였으며, 기획재정위원회는 12월 8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조세소위원회 합의사항과 6일에 있었던 종합부동산세율 조정 등 쟁점사항에 대한 양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사항을 반영한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4건의 대안을 의결하였다.
12월 7일과 8일 양일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총 21건의 세법개정안에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서민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민간의 고용과 투자를 촉진하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며, 빈부격차 확대, 서민주거 문제,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와 같은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회의 정책적 고민이 깊게 투영되어 있다.
이번 통과된 세법개정안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근로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을 인상하고 소득?재산요건을 완화하는 등 근로장려세제를 확대 개편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여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며,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전환비율을 현행 11%에서 15%로 상향하여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청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인상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며, 혁신성장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을 허용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차등하여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임대차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등의내용을 들 수 있다.
이번 세법개정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을 촉진하여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며, 저소득층, 서민,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에 대하여는 과세를 강화하여 조세형평성 및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면서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세입기반을 확대하며, 조세체계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세제 정비를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세법개정은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도 이번 세법개정에 따라 조세제도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세제혜택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하였다.
장병호champb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