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문희상 국회의장, 예산안 밤을 새워서라도 반드시 법정시한(12월 2일) 내에 처리되어야

국회는 헌법과 국회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

등록일 2018년11월29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문희상 국회의장, 예산안 법정 시한 내 처리 거듭 강조


문희상 국회의장은 11월 29일(목)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오늘과 내일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 심의에 매진해서 예산안이 반드시 법정시한(12월 2일) 내에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안상수 예결위원장이 의장실을 방문해 “시한 내 예산안 심의를 마치는 데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시점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국회 선진화법에서 예결위가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12월 1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것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국회는 헌법과 국회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병호champbh@

 

장병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