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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인센티브형 감리제도 시행

등록일 2007년09월20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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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인센티브형 감리제도 시행
 대한주택공사(사장 박세흠)는 감리업체 선정방식에 VE(Value Engineering)기법을 도입한「인센티브형 감리제도」를 오는 4/4분기 중 시범적용 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술능력이 우수한 감리업체를 선정함으로써 감리지구의 품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시행하게 된 인센티브형 감리제도는 감리업체가 용역참여 감리원을 포함한 VE팀원을 구성하여 설계도서 및 VE지침서를 기준으로 VE활동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제출하며 주공은 그 VE 보고서에 대한 질의응답 등을 거쳐 상대평가 방식으로 심사한 후,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 VE(Value Engineering) : 제품과 서비스의「가치」를, 그것이 발휘해야 할「기능」과 그를 위해 소요되는「Cost」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System화된 순서에 의해「가치」의 향상을 도모하는 수법

인센티브는 입찰단계 및 시공단계를 구분하여 부여하는데, 입찰단계 인센티브는 VE보고서 심사결과에 따라 당해용역 PQ에 최대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시공단계 인센티브는 원가절감 제안사항이 현장에 적용될 경우 감리업체가 종합평가점수에 0.5점의 가점을, 시공업체는 원가절감금액의 70%를 보상받는 식이다.

주공은 올해 시범적용 결과를 분석하여 내년에 확대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주공 건설감리처 유쌍철 팀장은 “올 4/4분기 중 2~3개 지구에 대해 인센티브형 감리제도를 시범적용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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