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목적 대마오일 사용 합법화로 희귀질환 환자 치료 가능해져
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의료용 대마 합법화법’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의료용 대마 합법화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공무 또는 학술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대마를 일반인이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신 의원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마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희귀·난치 질환자가 의사의 소견을 받아 허가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환각효과가 없는 대마오일인 ‘칸나비디올(CBD) 오일’은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는 이미 임상시험을 거쳐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 뇌·신경질환에 대한 효능이 입증됐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사용이 제한돼왔으며, 지난해 뇌전증 환아를 둔 어머니가 대마오일을 치료용으로 쓰기 위해 밀수했다가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 통과를 통해 희귀질환 환자와 환우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규돈rlarbe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