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산물 TRQ(Tariff rate Quotas:저율관세할당) 물량이 무관세로 도입됨으로써 발생하는 관세차익에 부과되는 수산물 공매납입금이 수산발전기금 수입으로 편입된다.
이에 따라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이 대폭 확충돼 안정적인 기금운용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한-아세안 FTA에 따른 새우류 4개 품목과 갑오징어 등 TRQ 적용물량 9300톤에 대한 수입권공매 배정을 1차적으로 실시하고 올 연말까지 추가배정을 할 예정으로 수산물 수입업자로부터 약60억원의 납입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는 해수부가 대내외 수산업 여건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오는 2011년까지 1조원 규모의 기금재원을 조성키로 한 데 따른 것으로 지난 4월에는 해양생태계 영향 및 해양생물다양성 감소를 초래한 개발사업자에 대해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기금으로 편입시켰다.
또한 내년부터는 해양심층수 제조업자, 수입업자, 개발사업자로부터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수산발전기금은 지난 2001년 기금운용 개시 후 2006년말 현재 7,010억원의 재원이 조성됐으며 어업인 및 어업인 관련 단체에 총 12,732억원이 지원돼 국내 수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밑거름 역할을 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