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차관 “SK, 애경 CMIT/MIT 폐손상피해 공식인정”
- 신창현 의원, 법무부에 피해인정 의견 전달해 수사 재개해야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하여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제조, 판매한 CMIT/MIT의 폐손상 피해 책임을 공식 인정한다고 밝혀, 346명의 CMIT/MIT 함유 제품 피해자들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박천규 차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한 위원들의 질의에“환경부는 CMIT/MIT 함유제품 단독사용자에게서도 PHMG로 인한 피해자와 동일한 특이적 질환이 나타났기 때문에 해당 기업 가해자의 폐손상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며 “정부가 피해를 공식 인정한 만큼 SK와 애경도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 차관은 “전문가들은 동물실험에서 확인되지 않은 결과가 종 간 차이로 인해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라며 “환경부는 2012년 9월부터 CMIT/MIT를 유독물질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창현 의원은 “환경부의 피해인정 의견을 법무부에 공문으로 통보해서 동물실험 결과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한 SK와 애경에 대한 검찰수사를 재개하도록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김규돈rlarbe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