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정부의 ‘2018세법개정안’으로 집단에너지용 LNG 제세부담금 조정됐지만...

등록일 2018년10월30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정부의 ‘2018세법개정안’으로 집단에너지용 LNG 제세부담금 조정됐지만...

집단에너지용 LNG는 탄력세를 적용받아 경쟁력이 오히려 저하.

집단에너지용 LNG 면세를 통해 기후변화대응과 분산형 전원 확보 일거양득 유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집단에너지용 LNG의 개별소비세 면세를 골자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유연탄의 세금을 올리고 LNG의 세금을 낮추는 ‘2018 세법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정부안은 유연탄의 제세부담금을 LNG 제세부담금보다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이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집단에너지용 LNG는 발전용 천연가스의 탄력세율(30%)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낮아진 LNG 개별소비세만큼 가격경쟁력을 상실해 발전소 가동기회가 줄어든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김성환 의원은 “분산형 전원 중 하나인 집단에너지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공급하기 때문에 환경편익을 높일 수 있는 에너지원인데, 세제 개편으로 인해 오히려 경쟁력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집단에너지는 중앙집중형 에너지체계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체계로 전환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만큼 산업 보호가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개별소비세 면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로 사용하는 천연가스’를 포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이미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유연탄’이 면세대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조세로의 방향 전환과 연료간 조세 형평성을 위해 집단에너지용 LNG 면세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집단에너지 업계는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집단에너지 관계자 A씨는 “우수한 에너지효율에도 불구하고 환경적 편익이 반영되지 않은 전력시장으로 인해 집단에너지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김성환 의원 입법안이 “집단에너지 업계로서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조치”라고 환영의사를 밝혔다.

김성환 의원은 “정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과 본 법안이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발의 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에도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법안 중심으로 입법활동을 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발효된다.

김성환․우원식․백재현, 위성곤․홍의락․조배숙, 송갑석․전혜숙․임종성, 박 정 의원(10인) 발의

 

장병호champbh@

 

 

장병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