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의원, ‘욱일기 금지법’ 3종 세트 영해법, 항공안전법, 형법 개정안 발의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과 항행을 금지하는 법이 2일(화)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안양시 동안구 갑)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항공안전법, 형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해 욱일기 등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개정안은 제5조에 욱일기 등 제국주의와 전쟁범죄의 상징물을 게양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통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제105조에 항공기 운항정지 근거를 추가, 욱일기를 부착한 항공기에 대해 운항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형법 개정안은 국내에서 욱일기 사용을 금지했다. 제109조의 2에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욱일기를 비롯한 제국주의 및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옷, 깃발, 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제작, 유포하거나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붙이거나 입거나 지닌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석현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열린 평창올림픽 등 국제경기에서조차 욱일기가 심심찮게 등장한 바 있고, 일부 연예인이나 청소년들이 욱일기를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하는 것도 누차 지적된 문제”라며, “이미 독일은 형법에서 나치의 깃발인 ‘하켄크로이츠’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바, 같은 전범기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개선은 물론,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서라도 국내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자위대 함선의 욱일기 게양에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이 수십 건 올라오는 등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뜨거운 만큼. 우선적으로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김형석rlagudtj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