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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지소유제도 전환·도축세 폐지 등 제도 개선 건의 지속할 뜻 밝혀

등록일 2007년09월19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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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지소유제도 전환·도축세 폐지 등 제도 개선 건의 지속할 뜻 밝혀
 비농업인과 기업 등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소유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18일 한미 FTA 타결로 심한 타격을 입게 될 농·축산·어업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에 건의했던 농정분야 규제·제도개선 101가지 건의안의 중간 처리결과를 공개하고 불합리한 농정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에 건의한 총 101가지 개선안중 9월 현재까지 37건이 수용됐으며, 35건이 수용불가, 29건이 중장기 검토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도의 의견이 일정부분 받아들여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미흡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 5월 18일 ‘FTA대응 농정분야 불합리한 제도·규제개선 101가지 프로포즈’란 이름으로 농림부에 72건, 해양수산부에 12건, 산림청에 17건 등 총 101건에 달하는 제도 개선안을 건의한 바 있다.

◇농림부 소관 건의안 : 26건 수용

농지소유제도 전환 등의 내용을 담아 농림부에 건의한 72건중 경기미 수출허가, 도축세폐지,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 등의 26건이 수용됐으며, 35건이 수용불가, 29건이 중장기 검토의견을 받았다.

농지소유제도 전환은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돼있는 현행 헌법과 농촌기본법을 완화해 비농업인과 기업 등에서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이다. 이밖에 현재 소 한 마리당 32,000~39,000원, 돼지 한 마리당 2,000~2,400원 정도 징수되는 도축세에 대한 폐지개선안이 수용됨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후속조치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도축세는 축산농가의 경영수지를 악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였다.

◇해양수산부 소관 : 3건 수용

해양수산부 건의한 12건은 항만구역내 어항구(선착장) 설치, 어항시설 점·사용허가 절차 개선, 자율관리공동체 사업체 선정 등 3건만 수용됐으며, 6건이 수용불가, 3건이 장기검토의견을 받았다. 많은 어업인의 관심을 모았던 국비지원 지방어항의 사업비를 시·군이 관리하는 소규모 어항까지 확대 지원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은 투자여력 부족을 이유로 수용 거부됐다.

◇산림청 소관 : 8건 수용

총 17건의 건의안 중 산림보호감시원 임금 상향 조정, 자연공원내 사유지에 대한 재산세 면제규정마련 등 8건이 수용됐으며, 5건이 수용불가, 4건이 장기검토의견을 받았다. 이에 따라 산불, 산사태, 산림훼손 등을 감시하는 산림보호원의 임금이 현행 3만 5천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수용이 당장 법 개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향후 정부에서 법 개정이나, 제도 개선을 추진할 때 경기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도는 앞으로 기업농 육성, 불합리한 산지제도 개선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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