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일반회계 예산 의정지원, 위원회운영지원, 의회외교, 예비금 공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특수활동비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를 청구인인 참여연대에 공개했다. 앞서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를 공개할 것을 판결한 바 있으며, 이번 정보공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판결내용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공개된 정보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 일반회계 예산 4개 세항(의정지원, 위원회운영지원, 의회외교, 예비금)의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총 1,296건, 연평균 집행액 약 80억원)로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계좌정보와 계좌실명번호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국회사무처는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진 직후부터 정보공개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으나, 대상 자료의 정리 및 개인정보 제외 등의 과정을 진행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국회 특수활동비는 국회의원과 교섭단체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위원회의 국정 감사 및 조사와 안건검토 및 업무협의,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의회외교 활동 등에 집행된 것이다.
장병호champb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