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개인진정 인용결정의 국내 이행방안 공청회 개최 |
법무부는 2007. 9. 18. (화) 14:00 연세대학교 상경관에서 교수, 변호사, 관련 민간단체대표 등을 초청해「UN 개인진정 인용결정의 국내 이행방안 공청회」를 개최함. 이번 공청회에서는 재심절차를 이용하는 방안, 국가배상절차를 이용하는 방안, 금전보상을 인정하는 방안 등 UN 개인진정 인용결정의 실효성 있는 국내 이행방안에 대하여 참가자들 간에 열띤 토론이 예상됨.
법무부는 2007. 9. 18 (화) 14:00~ 16:30 연세대학교 상경관 본관 각당헌에서 교수, 변호사, 관련 민간단체대표 등을 초청해 「UN 개인진정 인용결정의 국내 이행방안 공청회를 개최함.
개인진정제도는 국제인권규약상의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국내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유엔 해당 위원회에 진정(Communication)을 제출하고 유엔은 이를 심사하여 해당 국가에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자유권규약 제1선택의정서,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4조,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에 의한 개인진정제도를 인정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에 따라 제기된 개인진정 12건중 8건이 인용되었으나, 유엔 인권기구에 대한 개인진정의 대부분은 우리 법원의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유엔 규약위원회의 인용결정이 있어도 기존 확정판결과의 충돌 문제로 인하여 구제에 어려움이 있었음.
이와 관련하여, 자유권규약위원회는 1999. 10. 우리나라의 제2차 정부보고서 심사시, 국제인권규약상의 권리침해가 인정된 진정인에 대하여 국내소송절차를 다시 거쳐 금전보상 등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 12. 정부에 개인진정제도에 따른 국내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2005. 2. “국제인권규약상 개인통보의 국내구제방안 연구”자료집을 발간하였고, 2006. 6. 부터는 법원행정처, 외교통상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인진정관련 T/F를 구성하여 개인진정 인용결정의 국내 이행방안을 논의하여 왔음.
UN 개인진정 인용결정의 국내 이행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이날 공청회는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2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되며 교수, 변호사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재심절차를 이용하는 방안, 국가배상절차를 이용하는 방안, 금전보상을 이용하는 방안 등 UN 개인진정 인용결정의 실효성 있는 국내 이행방안에 대하여 참가자들 간에 진지한 토론이 예상됨.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 결과를 종합해 2007년 10월중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