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산 플로트(Float) 판유리에 대하여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
무역위원회(위원장: 박태호)는 ‘07. 9.17(월), 제246차 회의를 개최하여, ①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예비판정 결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하며, ② 중국, 싱가폴, 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해서는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고, ③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ㄱ형강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무역위의 세부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件
‘07. 9. 17.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하여 예비조사 결과 덤핑수입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잠정판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조사를 실시하고, 본조사 기간 중 11.42~39.05%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함.
- 대상물품은 플로트 공법으로 생산되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판유리 중 두께 4mm초과 13mm미만의 맑은유리(Clear Float Glass)와 그린유리(Green Float Glass)임.
※ 국내시장규모(‘06년)는 3천억원 이상이며, 국내생산품이 81.3%, 중국산 수입품이 18.6%를 차지함
이번 판정은 ‘07. 3. 7. (주)케이씨씨(KCC) 및 한국유리공업(주)가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무역조사실은 ’07. 5. 1. 조사를 개시한 이후 국내생산자·수입자·수요자 및 중국공급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자료 분석 등 5개월간 예비조사를 진행해왔음.
- 이후 무역조사실은 3개월(필요시 2개월 연장)의 본조사를 거쳐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에 대해 최종판정을 할 예정임.
2. 중국, 싱가폴, 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한 반덤핑 조사개시 결정 件
‘07. 9. 17. 무역위원회는 초산에틸의 국내생산자인 한국알콜산업(주) 및 국제에스터(주)의 반덤핑조사신청(’07. 7. 18.)에 대하여, 중국, 싱가폴, 일본산 제품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의 피해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정하고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함.
- 초산에틸(Ethyl Acetate)은 페인트 등의 용제용 및 추출제 등의 유기합성용으로 사용됨.
※ 국내시장규모(‘06년)는 약 571억원 수준이며, 국내생산품이 30.4%, 중국·싱가폴·일본산 수입품이 68.6%를 차지함
무역위원회는 중국의 “산동 진이멍”, 싱가폴의 “셀라니즈”, 일본의 쇼와덴코 등 5개사를 조사대상업체로 선정하였으며, 향후 조사단을 구성하여 중국·싱가폴·일본의 공급자 및 국내 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3개월(필요시 2개월 연장)의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 등에 대한 예비판정을 내릴 예정임.
3. 일본, 인도, 스페인산 ㄱ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제외 여부 결정 件
또한, 무역위원회는 원심부과(‘04. 7월) 이후 상황이 변동하여 국내산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하여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ㄱ형강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함
이번 결정은 지난 4월 20일 ㄱ형강의 수입자인 (주)디케이씨에스(구 유성철강)가 국내생산자 부존재를 상황변동 재심사유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제외 신청을 해옴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
이번에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물품은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ㄱ형강(angle bar)으로서 두께가 3 내지 10mm, 너비가 20 내지 100mm인 것이며, 원심에 의해 ‘04.7.30 이후(당초는 ’09.7.29까지 5년간) 5.11~15.39%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