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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무원 전문성 강화 인사관리규정 개정

등록일 2018년05월31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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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무원 전문성 강화 인사관리규정 개정

전문직공무원 평가기준 마련…전문직위 근무자 수당 확대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분야 전문직공무원과 분야별 전문직위 근무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도입한 재난안전분야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전문직공무원은 잦은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난해 5월 시범 도입한 제도다. 직급은 수석전문관(4급 또는 3급)과 전문관(5급)으로 구분된다.

행안부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공무원이 자신의 성과목표 달성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평가 항목을 설정하고 평가등급과 비율, 근무연수평정 등 기준을 규정화했다.

행안부에는 현재 전문직공무원 17명이 재난관리실과 안전정책실 12개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또 전문직위 근무자에 대한 수당지급 상한액도 최고 21만원(5년 초과 근무자)에서 최고 40만원(4년 이상 근무자)으로 늘렸다.

전문직위 제도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내부공모를 통해 선발, 장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행안부에는 215명이 전문직위로 근무하고 있다.

개정된 ‘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은 31일부터 시행한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이번 인사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행안부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전문분야에 보임된 직원들이 장기간 일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석rlagudtjr@

 

김형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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