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성명-농업관련 현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
" 쌀소득등의보전에 관한 법률 및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농업ㆍ농촌은 한미FTA 등 정부의 무차별적 개방 정책과 농가소득 감소 등 대내적인 변수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식량안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쌀 목표가격은 급격한 하락이 예상되고 있고 형평성에 어긋난 협동조합 임원 규정은 협동조합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어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절실해 지고 있다.
현재 170,083원/kg인 쌀 목표가격은 올해 법 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161,265원/kg으로 급격하게 떨어져 농가경제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 할 것이다. 실제, 물가와 농산물 생산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 목표가격이 하락할 경우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손실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쌀값 하락에 따라 목표가격도 하락하기 때문에 향후 몇 년 후에는 쌀 목표가격의 의미가 살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쌀 직불금이 농업 구조조정을 저해한다고 항변하지만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 목표가격 하락과 벼 재배면적 감소, 고령농들의 영농의식 저하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로 목표가격하락은 젊은 신규 후계농들의 유입을 저해시키고 농가들의 삶의 질만 하락시켜 우리 농업ㆍ농촌을 황폐화 시킬 뿐이다.
또한 농업협동조합법의 선거 규정도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농업협동조합 임원은 형 집행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어야 선거에 출마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율성이 요구되는 협동조합 임원보다 도덕성이 더 요구되는 공직선거법도 형 만료 후 출마가 가능토록 되어 있다. 특히 협동조합의 임원이 되고 하는 농민들은 파렴치범과 달리 생존권 차원에서 시장개방 압력 등에 맞서 싸워 처벌된 사례가 다수이다.
농업 개방의 파고에 맞서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개혁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인 만큼 농민조합원이 협동조합 임원에 보다 많이 진출하여 진정한 협동조합 개혁을 이뤄내야 해야 한다.
이번 법안들은 농심을 대변해야 할 국회 농해수위에서 논의되는 만큼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특히 쌀 목표가격 5년 동결을 골자로 한 쌀소득등의보전에 관한 법률안은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형 집행 종료 후 임원 선거 출마가 가능하도록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은 농정개혁 확보 차원에서 요구하는 만큼 여ㆍ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