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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석 차관, “기숙사 확충·주민 상생방안 상반기 중 마련”

등록일 2018년05월05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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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석 차관, “기숙사 확충·주민 상생방안 상반기 중 마련”

 

손병석 국토교통부 차관은 4일 교육부, 지자체, 학교 등 관련기관과 대학기숙사 확충 관련 갈등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2월 21일 개최한 간담회에 이어 열린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마련하기로 한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손 차관은 “정부나 지자체, 각 대학교들이 청년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기숙사 및 도심 내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데 있어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며,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한 기숙사 확충사업이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는 가운데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갈등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중 하나로, 임대사업자 등의 공실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공공리모델링 사업과의 연계방안 등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하고, “기숙사 부지 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과의 연계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학기숙사, 청년주택 등을 통해 유입되는 대학생 등 청년층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미래를 위해 학업 등에 매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교육부, 지자체, 대학,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올 상반기 중 기숙사 확충 관련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기숙사 확충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으로 올해에는 기숙사비를 낮출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 지원 금리를 기존 2%에서 1.5%로 1월부터 인하했고, 대학부지 내 기숙사 건설과 관련한 용적률 규제를 법정 한도까지 완화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교육부, 지자체, 학교, 관련 공공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대학생 등 청년층이 주거불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최우승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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