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한데 이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를 위해 추가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지난해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에는 크레인의 등록부터 해체에 이르기까지 건설기계 전(全) 생애주기에 걸쳐 설비 안전성 및 사용 주체별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토교통부는 20년 초과 노후 크레인에 대한 연식 제한, 주요 부품에 대한 인증제 도입 및 내구연한 규정 등 설비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 ‘건설기계관리법’ 개정(2018년 1월 29일. 박덕흠 의원 대표 발의, 현재 법사위 계류 중) 고용노동부에서도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원청의 작업 책임자 배치 의무화 및 사고에 대한 책임 강화, 설치·해체업의 등록제 도입과 전문자격 신설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정부입법 추진, 2018년 2월 9일∼3월 22일 입법예고) 또한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434개 현장(크레인 846대)에 대한 합동 일제점검(2017년 12월 27일~2018년 2월 9일)을 실시했고 국가안전대진단 기간(2018년 2월 5일~4월 13일) 동안에도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현장 안전의식을 확산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대책에 포함된 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현장 안전관리가 자발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특별팀(TF)*을 운영하여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추가 대책을 마련하였다. * ‘타워크레인 현장관리 구조 개선 특별팀(TF)(2017년 12월 19일∼)’: 국토부·발주청·건설업계·임대업체·설치해체업자·노조·학계·시민단체·시설안전공단 등으로 구성 먼저 발주자가 타워크레인 임대(운반·설치·해체 포함) 계약이 적절한지 사전에 확인하고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과도한 저가 임대 계약을 근절해갈 계획이다. * 발주청이 임대비용, 정기검사 수검 여부 등 장비 안전성, 재임대 장비 여부 및 관리 계획, 작업자 숙련도, 작업 방법 등 임대계약의 적정성 사전 확인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2018년 1월 26일 강훈식 의원 대표 발의, 현재 국토위 계류 중) 기종·공종별 표준작업시간과 현장관리 체크리스트 등이 포함된 ‘타워크레인 현장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여 위험을 촉발하는 무리한 작업을 방지해 나간다.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라면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타워크레인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을 개선*하고 매뉴얼도 마련할 예정이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의 안전관리계획서 수립기준을 개정하여 타워크레인 분야 안전관리계획 항목(장비 사양 등 설치 개요, 안전작업계획, 표준작업시간, 적정 임대업체 선정 계획, 검사 계획, 발주청 협의 계획 등) 신설 아울러 특별점검 형식으로 시행했던 타워크레인 일제점검을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 정기점검에는 노동조합 관계자도 참여시켜 점검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안전 콜센터*를 노동조합에도 설치하는 등 정부-노동계 간 협력 및 소통도 강화한다. * (현행)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콜센터 운영(2017년 12월 27일 개시)→(추가) 노조(민주노총, 한국노총)도 콜센터 운영하여 신고내용을 정부에 전달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대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 공사에 대해서는 법·제도화 이전에라도 해당 대책을 우선 적용해 나갈 것이며 안전의식 정착을 위해 현장점검을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언areavision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