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실천연합회 “폐기물 함유된 폐지 수입 기준안 마련이 시급”
환경실천연합회가 쓰레기 대란 사태에 국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한 현안과 더불어 분명 수입되고 있는 자원 재활용 품목에 대한 집중적인 파악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은 인식하고 폐기물 함량에 대한 엄격한 환경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환경실천연합회가 발표한 전문이다.
이번 쓰레기 대란의 원인 중 하나는 중국에서 폐자원의 수입을 중단하자 국내의 폐자원의 수출길이 막히고 여기에 미국, 유럽 등지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던 물량까지 국내로 수입되면서 쓰레기 발생 대비 자원 재활용으로 연계되는 수요가 순간적으로 줄어든 탓이었다.
매일 국내에서 쏟아지는 쓰레기도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과 수입 물량이 유입됨에 따라 재활용 처리를 해야 할 업체는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 용량의 포화 상태가 온 것이다.
더욱 문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입된 폐지의 경우 다량의 사업장 폐기물이 함유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수입되는 재활용 자원 속에 외국에서 버려지는 쓰레기가 재활용 가능한 품목으로 둔갑하여 국내에 대량 유입되고 있다.
폐기물은 국가 간에 수출입이 국제 협약으로 제한되어있기에 재활용 가능한 품목에 섞여져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자원 재활용 가능 품목은 폐지, 페트병, 비닐류 합성 수지 등 다양하다. 문제는 수입되고 있는 폐지 속에 다량의 사업장 폐기물이 함유되어있다는 것인데 수입된 폐지의 한 묶음은 1㎥를 기준으로 압축되어 약 20%~30% 정도의 사업장 폐기물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폐지 수입량은 지난해 약 140만톤에 이른다.
재활용 업체에서는 수입되는 폐지에 다량의 사업장 폐기물이 함유되어 있어도 국내에서 수거해서 처리하는 비용보다 보통 30%~40% 저렴한 수입 폐지를 받아 처리함으로써 이윤을 남기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입 폐지의 물량만큼 국내의 폐지 재활용이 줄어든 것이며 폐지 수거 업체에 야적할 장소가 없이 산더미처럼 폐지 재고가 쌓여만 가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사)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 이경율 회장은 “수입 폐지 속에 섞여서 들어오는 폐기물은 국내에서 사업장 폐기물 처리에 따른 환경 문제를 발생시키기에 자원 재활용을 목적으로 국내 수입되고 있는 전체 품목에 대하여 폐기물 함량에 대한 엄격한 환경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재활용되지 않는 사업장 쓰레기가 자원으로 둔갑하여 수입되고 있는 실정에서 환경부는 이를 제지할 만한 규제도 없거니와 이러한 사실을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이번 쓰레기 대란은 예고된 것이며 그 해결의 실마리 또한 찾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환경부는 직면하고 있는 쓰레기 대란 사태에 국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한 현안과 더불어 분명 수입되고 있는 자원 재활용 품목에 대한 집중적인 파악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은 인식하고 빠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실천연합회는 이번 쓰레기 대란 사태에 대응하여 정부의 자원 재활용 촉진 정책의 빠른 정착과 버려지는 폐자원이 순환되어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원활하고 효율적인 자원 순환 사회가 구축되고 쓰레기 대란 사태에 따른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하며 그동안 파악된 문제점과 현황을 바탕으로 연속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이재언areavision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