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삼성증권 피해보상안, 피해자 기만 행위”
“삼성증권의 투자자 피해 보상안은 실질적 보상 안돼”
“금융당국, 삼성증권 초유의 사태에 초유의 처벌과 제재해야”
“금감원, 투자자 피해에 대한 새로운 기준 제시해야”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이 삼성증권의 피해 보상안은 피해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12일 밝혔다.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전문이다.
삼성증권의 피해 보상안은 터무니 없는 보상안으로, 당일거래자 중심의 피해 사고 보상뿐만 아니라 투자자 즉 주식 보유자 피해 등을 평가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런 피해 보상안은 투자자와 시장을 기만한 행위로 금융당국은 광범위한 피해 조사를 통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삼성증권이 피해 보상을 하도록 해야 하며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킨 만큼 초유의 처벌과 제재를 해야 한다.
또한 삼성증권은 얄팍한 꼼수로 피해액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선물거래 피해 등 거래 관련 피해는 물론 주가하락으로 인한 피해와 향후 삼성증권의 영업 정지와 같은 제재로 인한 피해까지 보상하는 의지를 보여야 하며 감독당국은 이러한 삼성증권의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
삼성증권의 112조원 유령주식 지급 사태는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역사상 초유의 사태라 할 수 있다. 증권시장에 믿기지 않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국내 자본시장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국가의 수치이기도 하다.
자본시장의 시스템이 얼마나 형편없으면 100만원 입금에 380억원을 입금했는데도 어떤 통제도 없이 입금이 되고 매도가 될 수 있었는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사태가 이 나라에서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업계와 금융당국의 시각은 단순한 사고로 보려하는 개탄스러운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이 어찌 한 직원의 숫자 입력이 문제란 말인가. 이런 터무니 없는 금액이 그것도 회사 직원들의 계좌에 들어갔는데도 회사의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직원은 2000억원 정도의 주식을 팔아치운 관련 직원이 수십명이라니 그저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증권 사태는 증권사의 시스템과 직원의 수준을 아주 잘 보여준 사례이다. 최근 5년간 증권사의 고객 불만은 전산분야 부분의 민원이 가장 크게 증가했지만 증권사들은 그동안 투자자의 이런 민원에 대하여 대부분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으로 대응해 온 것이 이지경으로 만든 것이다. 이번 사태를 보면 증권사들의 전산시스템을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지 극명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과연 증권사의 파생상품 등의 계산도 얼마나 정확할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태를 초래한 삼성증권은 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사태의 본질처럼 호도하고 있다. 이는 진정한 책임 인식이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번 사태의 99% 이상의 책임은 회사인 것이다. 이런 말도 안되는 시스템을 반성하기는 커녕 1%도 안되는 책임을 직원에게 돌리려는 행태는 아직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라 할 수 있다. 엉터리 금액이 입력되는 상황에서 전혀 내부 직원의 업무 체크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래 기능이 작동되고 신속 조치 조차 못하는 등 삼성증권의 내·외부 총체적인 시스템 문제를 노출시킨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삼성증권 사태는 증권 시스템의 문제가 본질적 문제이고 이런 문제로 야기된 투자자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줘야 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문제의 본질과 대책을 제대로 설정되고 진행되는 과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처럼 본질을 외면하고 투자자 피해를 당일거래자 중심으로 보려는 시각은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다거나 외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사고와 시야가 이런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것인데 과거와 전혀 다르지 않은 피해 보상 시각이라면 이번 사태에서 배우는 바가 없을 것이다.
이번 사태의 피해자는 당일 거래자뿐만 아니라 당일 다른 증권 주식 매매자, 선물거래자와 함께 가장 피해가 큰 삼성증권의 주식 투자자에 대한 피해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회사의 명백한 책임이 있는 본 사태로 인해 수천억원의 주식가치 하락과 향후 가치의 하락이 뻔한데도 이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듯한 회사의 태도나 사건 이후 금융당국의 태도는 분명 무책임한 모습이라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투자자 피해에 대한 새로운 기준과 보상을 제시해야 한다.
이재언elialeevision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