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들의 안전한 보행과 편의를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의 28%가 고장(망실)으로 동작하지 않았으며, 동작되는 음향신호기마저도 82%가 음향상태가 불량하거나 리모컨의 무선동작 거리제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이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위험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교통시민단체인 시민교통안전협회(대표 金基福)가 9월7일부터 9월10일까지 4일 동안 서울시내 중앙버스전용차로 7개 구간 가운데 미아로, 도봉로, 천호대로, 강남대로, 시흥대로, 등 4개 간선도로에 설치운영중인 보행신호 341개를 대상으로 음향신호기 운영실태 조사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조사결과 구간의 341개 횡단보도에 설치된 307개의 음향신호기를 조사한 결과 동작을 하고 있는 음향신호기는 220개로 71% 불과했고, 동작을 하고 있는 220개 가운데 82%가 경찰청 음향신호기 규격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9월 조사 때보다 망실 율은 조금 개선됐으나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 음향신호기는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협회 김기복 대표는 버스중앙차로는 2004년 7월 서울시 버스체계개편과 함께 시행됐고, 경찰청 음향신호기 규격서는 2004년 10월 개정되었기 때문에 사실 음향신호기는 2004년 11월 이후에 설치됐음에도 조사구간에 설치된 음향신호기의 대부분이 경찰청 개정규격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나타났다며, 설치한지 오래된 음향신호기의 불량률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음향신호기의 횡단안내용 음향(귀뚜라미 소리)은 시각장애인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건너는 시점과 방향을 인식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안내음향임에도 조사대상 음향신호기의 절반이상이 고장이 나있거나 음향신호기간 무선 송수신이 안 되어 양방향 2대가 한조가 되어 교대로 반복 발생하지 못하는 등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귀뚜라미 소리를 따라가야 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 버스중앙전용차로 구간의 특성상 버스정류장이 도로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 버스를 타고 내리면서 반드시 횡단보도를 건너야하므로 음향신호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대부분 규격미달제품이 설치되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 시각장애인들이 버스이용을 포기하거나 목숨 걸고 횡단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현재 음향신호기는 전파법 전파고시에 따라 전파연구소에 형식등록을 하고 경찰청 음향신호기 규격서에 따라 특성검사를 받은 제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기능검사는 설치 후 지방자치단체와 발주기관에 요청이 있을 때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동작불량 음향신호기의 대부분은 형식이나 특성의 문제보다는 기능적인 문제와 사후관리 소홀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사전에 음향신호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인증제도 없고, 사후관리에 대한 프로그램도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음향신호기에 대한 품질향상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음향신호기에 대한 국가표준제정과 함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인증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건설교통부와 정보통신부, 경찰청)는 국가표준을 제정해, 성능미달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국가표준 제품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와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는 기관장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개선을 서둘러 실질적인 시각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과 국고낭비를 막아야할 것이라고 정부에 촉구한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