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권센터 성명-문화일보의 심각한 인권침해범죄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
지난 9월 13일자 문화일보의 신정아씨의 누드 사진 게재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심각한 언론인권 침해 행위이다.
문화일보는 허위학력파문과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염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신정아씨에 대한 기사에서 신씨의 누드사진을 공개했다.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사이자 개인의 인격권을 완전히 무시한 보도이다.
신정아 사태는 국가의 고위 공직자였던 변양균 씨가 권력의 힘을 신씨의 동국대 교수임용 과정과 광주 비엔나레 총감독으로 선임되는데 이용하였는가를 밝히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자 본질이다. 이번 사건이 지닌 권력형 비리의 실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규명이 이루어져 할 것이지만 이것이 신씨의 누드 사진을 본인의 동의 없이 게재한 것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일보는 사진 입수 과정에서 신정아 본인의 동의와 해명을 구하는 어떤 절차도 밟았다는 것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이번 사진 공개는 신씨의 초상권과 사생활을 심각히 침해한 것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완전히 짓밟는 범죄행위이다. 또한 신씨가 사진을 찍게 된 경위를 파악하지 않은 채 “성로비”의 증거로 추측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도 공익과도 상관없는 언론 폭력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누드 사진이 신씨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로비를 한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고 봤다"는 문화일보 편집국장의 발언은 해명이 아니라 언론인으로서의 윤리의식과 기본적인 법 상식조차 가지지 못한다는 고백에 불과한 것으로 그 저열한 인권 인식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인권센터는 이번 사태가 언론에 의한 전형적인 인권침해 행위로 규정하며 문화일보는 반드시 법적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7.9.14 언론인권센터 이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