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생기업 12만개 만들어 청년일자리 창출”
김 부총리 “현장 밀착·체감형 규제 50건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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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사진=기획재정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올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최대 규모인 10만개 이상의 신규법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최대 12만개까지 신설기업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그동안 혁신성장의 중요축인 창업활성화와 벤처생태계 조성 등 여러 정책들을 만들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주 한중경제장관회의 참석 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는데 청년창업의 선도거점인 중관촌에서는 매일 1만6000개, 1년에 600만개의 기업이 새로 생겨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올해 청년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정책목표인 만큼 창업과 새로운 기업을 하려는 자세, 그리고 그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의 중요성과 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R&D) 세제혜택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규제개혁의 핵심은 현장·속도·기득권 타파로 부문별 특성에 다라 맞춤형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체감형 규제 50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산업 혁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 R&D 분야를 확대하고 세제혜택 대상을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특례법상 기업이 연구개발비를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전담부서인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그동안 정보서비스업 등 19개 업종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해 오던 것을 서비스 분야로 확대한 것이다.
김규돈rlarbe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