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초래 입찰담합 등 각종 담합행위, 변함없이 엄중 대처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및 거래상 지위 강화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상 담합금지 규정(제19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입찰담합 등 각종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29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대기업 납품하는 중소기업, 입찰 때 가격 담합해도 된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공정위가 앞으로 대기업 입찰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납품가격을 서로 협의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독자적인 사업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중기조합을 통해 수행하는 공동사업(공동구매, 공동생산, 공동연구개발 등)이나 소규모 하도급업체 등이 거래조건(하도급 대급의 지급방법, 납품시기, 장소 등)을 합리화하기 위해 행하는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미 중기조합법에 중기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35①, §82①), 공정거래법 적용여부가 불명확해 공동사업 활성화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 이 같은 공동사업은 일종의 조인트벤처(joint venture)로서 미국, EU 등 주요 경쟁당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공동행위 심사기준에 의해서도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당연위법으로 보고 있지 않다.
공정위는 다만 위와 같은 공동사업이나 소기업 공동행위라 하더라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담합금지 규정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공정위는 입찰담합을 통한 가격 인상, 생산량 감축 등과 같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공동행위는 허용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산업 특성 등을 고려, 사업자 또는 조합의 공동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그 공동행위가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지하는 내용의 유사 입법례가 이미 존재(농협법 제12조 제8항, 항공법 제15조, 보험업법 제125조 등)하고 있다.
장우성dntjdwk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