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산업연수생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새로운 방침 시달

등록일 2007년09월12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산업연수생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새로운 방침 시달
 외국인 산업연수생이라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반 근로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노동부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취지의 새로운 방침을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하였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산업연수생에게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근로기준 중 일부만 적용토록 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노동부 예규 제369호)」의 일부조항(제4조, 제8조 1항, 제17조)이 평등권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위 예규를 폐지하고, 그동안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산업연수생에게 근로기준법의 근로기준 중 일부만 적용하도록 규정한 「외국인 연수생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위반사건 처리기준」,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의 보호지침」 등도 폐지하였다.

장의성 근로기준국장은 “이번 방침 시달로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산업현장에서 실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일반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조건의 보호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회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