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국회사무처, 증인 신청 실명제 현황 점검

증인 채택 책임성 강화 등 긍정적 모습 보여 

등록일 2017년10월30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국회사무처, 증인 신청 실명제 현황 점검

- 증인 채택 책임성 강화 등 긍정적 모습 보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직무대리 진정구)는 올해 처음 도입된 『증인 신청 실명제』 실시 현황을 점검하였다.

증인 신청 실명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 직후, 의장 직속으로 설치한(2016. 7. 18)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고 스스로 변화하는 노력을 보이자는 취지에서 제안되었고, 작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국회법(증언감정법과 국정감조사법)이 개정되어, 올해 처음 실시된 제도이다.

과거에는 공식 서면이 아닌 의원실 및 간사간 개별 협의를 통해 증인을 채택하는 등 증인 채택과정의 투명성이 미흡하였을 뿐 아니라, 증인도 과다하게 채택된 측면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채택된 증인 중 상당수는 발언 없이 앉아만 있다 돌아가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그러나 증인 신청이유 등을 기재한 증인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국감 결과보고서에 증인채택 현황 및 신문결과를 명시하도록 하는 『증인 신청 실명제』를 도입함으로 인해,

현재까지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한 사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증인 모두에게 신문이 이루어지는 등 증인 채택의 책임성이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매년 250 ~ 350명에 이르렀던 일반 증인 수도 올해에는 227명으로 감소하는 등과다한 증인 채택 문제도 줄어들었다.

또한, 부수적으로는 증인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출석시간을 정하고 정해진 시간에 증인 신문을 실시하고, 감사가 진행 중이라도 신문이 끝난 증인은 즉시 귀가 조치하는 등 증인을 배려하는 변화도 있었다.

다만, 증인 출석률이 85%를 넘던 예년과 달리 올해에는 증인 출석률이 약 78%로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는데, 증인 중 많은 수가 해외출장, 수사·재판중이라는 이유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은 향후 개선과제로 남게 되었다.

 

장병호champbh@

 

장병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