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혁당 사건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포기 |
법무부(장관 정성진)는 금일 인혁당 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 일부패소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의 항소포기 의견을 승인하였음
법무부는, 판결을 분석한 결과 국가의 불법행위가 실질적으로 인정되고, 소멸시효에 관한 법원의 법리 판단이 기존 판례의 태도와 어긋나지 않으며, 희생자들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유족들이 심대한 고통을 겪은 사실이 인정되고, 아울러,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유린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스스로 반성하고 신속하게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고등검찰청의 항소포기 의견을 받아들여 이를 승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