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님, 밀린 임금 빨리 지급하세요...노동부, 추석대비 근로자 보호활동 강화 |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등 근로자 생계를 위협하는 사업주에 대한 노동부의 단속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2명이 잇따라 구속되었다.
광주지방노동청목포지청(지청장 유병한)은 퇴직자 등 100명에게 임금 등 239,557,320원을 법정기일 내 지급하지 않은 윤모씨를 10일 구속하였다.
이에 앞서, 대전지방노동청천안지청(지청장 조건휘)도 퇴직근로자 30명에게 임금 등 319,858,512원을 지급하지 않은 이모씨를 지난 8일 구속하였다.
특히, 충남 당진에서 타일제조업을 경영한 이씨는 1981년 4월 30일부터 2004년 6월 2일까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3차례나 사법처리를 받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도피하였다가 지난 5일 검거되었다.
또, 전남 목포에서 선박블록제조업을 경영한 윤씨는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 213,405,000원 중 35%만을 체불임금 청산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물품대금 및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 의지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상습적 임금체불, 재산은닉, 임금체불 후 도주 등 고의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거나 청산의지가 없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검찰과 협조하여 최대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