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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노출에 따른 피해자를 발굴·구제하기 위해 ‘석면노출로 인한 석면건강영향조사’

등록일 2017년09월06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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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석면노출로 인한 석면건강영향조사’ 실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이 석면노출원 주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잠재적 석면피해자를 발굴하기 위한 환경적 석면노출로 인한 석면 건강영향조사(이하 석면 건강영향조사)에 참여한다.

환경부에서는 ‘11년부터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건강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구제하기 위해 폐석면 광산, 과거 석면공장 등 석면노출원 주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해왔다.

근로복지공단은 환경부의 위탁을 받아 미조사된 석면노출원 중 우선순위가 높은 인천시 일부지역과 슬레이트 공장 지붕이 방치되어 석면피해 위험에 노출된 목포시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7개월 동안 진행되며, 근로복지공단 소속 3개 병원(인천·안산·순천병원)에서 21명의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은 다년간 의료·산업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보건사업은 1977년 강원도 태백병원을 시작으로 현재 ‘인천·안산·창원·순천·대전·동해병원’ 등 전국망을 중심으로 ‘일반·특수·종합검진’ 등 전문화되고 다양한 검진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다.

‘석면 건강영향조사’는 먼저 1차 검진(진찰, 흉부 X-ray 검사 등)을 받게 되고 1차 검진 결과 석면질환 의심자는 흉부 CT검사, 폐기능검사 등 2차 검진을 받게 된다.

석면질환 의심자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에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개최하는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판정이 이루어진다.

금번 석면 건강영향조사는 인천광역시(남동구 논현동) 및 전남 목포시(온금동)에 위치한 석면노출원으로부터 반경 1-2KM 이내 지역에 석면비산이 직접적으로 발생한 기간에 속한 날을 포함하여 10년 이상 거주하고 만 20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근로복지공단은 보다 많은 인원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중교통 및 케이블TV 홍보, 주민설명회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인천지역과 목포지역에서 첫 실시되는 석면 건강영향조사인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석면 건강영향조사 참여를 통해 석면노출에 따른 피해자를 발굴·구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나갈 것이다.

 

김형석rlagudtj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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