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4.25(수)부터 선불교통카드를 사용하여 개별 교통운영기관(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지하철공사, 서울시내버스, 서울마을버스)에 각각 월간 누적금액 5,000원 이상을 요금으로 지불한 경우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함으로써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불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충전금액이 5,000원을 넘는 경우라 하더라도 1회 사용액은 1,000원 내외의 소액이라는 이유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시는 국세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선불교통카드를 사용한 시민들이 교통운영기관별로 지불한 교통요금이 월간단위로 각각 5,000원 이상일 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경기 및 인천지역 버스에서 지불한 요금은 현금영수증 발행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나, 향후 경기, 인천 버스조합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확대해 나갈 계획임)
현금영수증을 원하는 선불교통카드 사용시민들은 소유하고 있는 카드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교통카드 소유자임을 실명으로 등록하기만 하면 된다.
티머니 카드를 가지고 있는 시민은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인터넷 홈페이지(www.t-money.co.kr)를 이용하여 실명 등록을 해야 하고 버스조합교통카드(유패스)는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bus.or.kr)를 통해 실명등록을 해야 한다.
실명으로 등록된 카드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대중교통요금을 정산하고 있는 (주)한국스마트카드(KSCC)에서 교통운영기관별로 매월 사용액이 5,000원을 넘는 경우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국세청에 통보하게 되고, 해당 카드 소유자의 현금사용액으로 합산되게 되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의 소득공제내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회원등록을 거쳐 확인이 가능하다.
티머니 카드를 가지고 있는 시민은 4. 25일(수)부터 등록이 가능하며 4.1자 사용분부터 소급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게 되나,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은 시스템개발이 완료되는 8월부터 가능하다. (버스조합교통카드(유패스)는 실명확인 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어 5월부터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확한 등록시점은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bus.or.kr)를 통해 공지할 예정임)
금번, 선불카드로 지불되는 대중교통요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함으로써 선불카드 사용자의 소득공제혜택을 확대하게 되어 선불카드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주고받기 생활화 캠페인 역시 한층 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카드 잔액부족시 티머니카드로 우선 승차 편의 제공
서울시에서는 선불교통카드 중 새로 출시되는 “마이너스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교통카드의 충전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버스승차가 가능토록 하는 『마이너스 승차제』를 5.15(화)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마이너스 승차제』는 선불카드의 잔액이 부족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버스에 대해서는 우선 승차를 가능하도록 하고, 추후 충전시 부족액을 차감하는 제도이다.
『마이너스 승차제』는 버스에서만 1회 사용이 가능하며, 지하철 이용시나 버스-지하철, 버스-버스 환승시는 이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하철역이나 환승지점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사용해야 한다.
『마이너스 승차제』서비스를 원하는 시민은 새로 출시되는 “마이너스 카드”(상품명:T-money 마이너스 카드)를 기존 T-money판매처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카드가격에는 보증금 1,000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보증금은 교통카드 반납시 환불받을 수 있다.
마이너스 승차제의 시행으로 선불교통카드의 가장 큰 단점 중의 하나인 카드 잔액이 부족할 경우 현금으로 승차해야 하는 불편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선불카드 이용 시민들이 한 층 더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