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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방서상의 시공 및 품질점검을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 인정해”

등록일 2007년09월10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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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방서상의 시공 및 품질점검을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 인정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구환)는 2007. 9. 10. 제773차 심의에서 충북 청원군 오창면 각리 소재 W아파트 주민 235명(개시결정 당시 62명이었으나 공고기간 중 추가 참가 신청함)이 주식회사 선우를 상대로 제기한 창문 새시 보강빔 미설치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에 대하여 “새시 상·하부 보강빔이 일부 누락되었다는 하자 담보책임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당초 계약내용대로 불완전 이행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공사대금의 8% 또는 10%(보완공사를 받은 일부세대는 8%, 보완공사를 받지 않은 세대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조정결정을 하였다.

【사건개요】충북 청원군 오창면 소재 W아파트 주민들은 2004년 4월 주식회사 선우와 KCC새시 설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새시의 강도를 보완하는 중요한 부품인 보강빔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재시공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함.

【집단분쟁조정결정 내용】“상·하부 보강빔 일부가 누락된 새시에 대한 공인검사기관의 시험결과, 안전 및 기능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하자담보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나, 표준시방서에 명기된 시공 및 소비자의 품질점검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공사대금의 8% 또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일부 자재누락이 하자로 볼 수 없어 하자담보책임 묻기 어려워

소비자의 주장대로 새시 상·하부 보강빔 일부가 누락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대한 하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인검사기관(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이 KS규격시험한 결과, 새시의 상·하부 보강빔 일부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새시 구조 특성상 안전 및 구조에 문제가 없었다.

또한 새시가 시공되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능, 미관,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새시 하자의 범위’에 포함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시공상의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사업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새시 소비자의 재시공을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시방서 미준수, 품질점검소홀 등을 감안, 손해배상책임 물어

검사결과 KS규격기준에는 적합하게 시공되기는 했으나, 보강빔을 설치토록 한 시방서를 위반한 점, 소비자가 시공품질을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한 표준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점, 자재누락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취득한 점, 신의칙에 위반하여 소비자와 계약한 조건과는 다르게 불완전하게 이행한 점 등을 감안하여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 표준계약서 ‘계약자 유의사항’에는 사업자는 품질점검체크리스트를 교부하여야 하며, 소비자는 “자석을 이용하여 보강재 삽입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음.

따라서 당초 계약내용에 따른 시공방법에 위반하여 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심리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한 점을 고려하여 공사대금의 8% 또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조정결정하였다.

* 235세대 중 보완공사를 일부 받은 세대는 8%, 보완공사를 받지 않은 세대는 10%

■ 분양계약서상 주민공동시설 미설치한 집단분쟁조정사건 제2호 개시결정

한편, 제773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432-2 N아파트 소유자 57명이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독서실, 헬스장 등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며 시공사 남양건설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조정 2호 사건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사건개요】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432-2 남양i좋은집아파트 소유자 57명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주민공동시설(독서실,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이 설치되지 않았다며 시공사인 남양건설주식회사에게 동 시설의 설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함.

이번 위원회에서 개시 결정한 집단분쟁조정 2호 사건은 2007년 9월 13일부터 같은 해 10월 1일까지 소비자로부터 추가 참가신청을 받은 다음 참가 신청자 적격여부 판단, 피해내용 사실조사 등을 거쳐 2007년 10월 29일경에 조정결정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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