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 다량 함유 건강음료'는 주정음료? 건강기능식품? |
관세청(청장 成允甲)은 지난 8월 28일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정이 함유된 음료 등 9개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을 하였다.
금번 위원회 안건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주정이 다량 함유된 혈액순환 개선용 음료인 “HEARTDROPS”였다.
이 물품의 성분은 물 55%, 주정 35%, 여러 가지 식물성 추출물 10%(마늘, 고추, 겨우살이 잎 및 줄기, 산사나무 잎, 월귤나무 잎 등)이며, 갈색 액상의 캐나다산이다.
스포이드가 부착된 유리병에 100㎖ 단위로 소매포장되었으며, 1회 수 방울씩 혀에 떨어뜨리거나 물에 희석하여 섭취한다.
관세법상 이 물품이 "건강기능식품“(제2106.90-9099호)으로 분류될 경우8%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나, ”주정음료”(제2208.90-9000호)로 분류 되면 30%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관세청은 관련 규정상 “주정음료”에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음료”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소비형태가 음료와 유사하다는 점, 또한 세계 관세기구의 결정사례 등을 고려하여 동 물품을 “주정음료(제2208.90-9000호, 관세율 30%)”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