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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목장림 불법행위 합동단속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내년 5월 26일부터 본격 시행토록...

등록일 2007년09월10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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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사설 수목장림 불법행위 합동단속
 산림청(청장 서승진)은 추석명절을 전후한 9월10~10월12일까지 시ㆍ군과 합동으로 불법 수목장에 대한 전국적인 대규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목장림의 조성ㆍ운영 등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장사업체들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묘지허가를 받지 않거나 묘지설치가 제한된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등 사설 수목장림을 조성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어 국민의 혼란과 피해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불법 수목장림 단속에서는 불법 산지전용과 입목벌채는 물론, 묘지설치 제한 지역에서의 조성여부를 집중 단속하여 적발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고, 화장장ㆍ납골시설을 운영하는 지역에는 수목장 계도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보전과 심각한 묘지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2004년부터 정책연구 및 국민의식 조사 등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거쳐 수목장을 새롭게 도입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수목장림을 포함한 자연장지의 법적 근거인「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올해 5월 25일 공포하였다. 그러나「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정된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내년 5월 26일부터 본격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이 또한 묘지허가를 받은 구역에서만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림청의 불법 수목장림 합동단속은 이번이 2번째로 지난 2월에 사설 수목장림 9개소를 단속하여 3개소에 대해서는 불법 산지전용과 입목벌채 등을 적발하여 입건 등 사법 처리한 바 있다.

산림청의 관계자는 “개정된「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불법적으로 조성된 사설 수목장림에 유골을 안치할 경우 해당시설이 적법한 장사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시설 폐지, 이전 명령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유족들은 일체의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됨으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산림청은 수목장이 건전한 장묘 문화로 정착되고 국민들이 불법 사설 수목장림에 의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민간단체 및 사회 저명인사 등과 함께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수목장 홍보 책자를 발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한노인회, 장사업체 등에 배부할 계획이며, 불법 수목장림의 분양 행위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사회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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