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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자원공사, '폐기물부담금 수입' 미 제출 업체 서면조사 실시

등록일 2007년09월10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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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 '폐기물부담금 수입' 미 제출 업체 서면조사 실시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지사장 안종익)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07년도 폐기물부담금 납부 대상 제품을 수입한 업체 중 “폐기물 부담금 납부 대상 확인신청서”를 미 제출한 업체에 대해 9.5(수)일부터 9.21일(금)까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고, 제출 거부 업체 등에 대해서는 고발 등 법적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또한, 수입업체의 자진 제출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을 통한 확인신청서 제출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폐기물부담금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인천, 서울에서 9.12~14일 실시한다.

- 9월 12일(수요일) 시간 14:00 ~ 16:00 교육장소 : 부평문화원(인천 부평구 부평4동 442-3)
- 9월 13일(목요일) 시간 14:00 ~ 16:00 교육장소 : 서울중부여성발전센터(서울 마포구 용강동 13)
- 9월 14일(금요일) 시간 14:00 ~ 16:00 교육장소 :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73)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하는 포장재군 2품목(살충제, 유독물, 화장품), 제품군 5품목(담배, 껌, 기저귀, 부동액, 플라스틱)의 제조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는 수입통관 즉시「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확인신청서」를 우편이나 온라인(www.epr.or.kr)을 통해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관련 법률에 의해 고발 등의 법적조치를 받게 된다.

폐기물부담금제도와 수입실적 대상확인 및 온라인 제출에 관한 사항은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 폐기물부담금팀(02-3153-0553,0560~2)로 문의할 수 있다. 

한국환경자원공사는 1980년 설립된 환경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해 기존의 재활용 기능 집행 중심에서 환경 정책 지원 중심으로 그 업무 영역을 새롭게 확대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운영, 분리배출표시제도 운영, 폐기물적법처리제도 운영, 재활용산업 육성 지원 등이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지사장 안종익)는 관할 지역(서울·경기(일부)·인천)의 기업, 시민, 지자체 가릴 것 없이 누구에게나 열린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제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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