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06.7월 자동차용 바이오디젤 상용화 개시 이후, 9.7일(금) 정부는 경유에 혼합되는 바이오디젤 비율 제고, BD20 사용요건 완화 및 관련 정부지원 방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 계획」을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확정함
동 계획은 그간 바이오디젤 보급 주관부처인 산업자원부(김영주 장관)가 민간협의체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재경부, 농림부, 환경부, 건교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수립한 것임
동 보급 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BD5는 경유에 혼합되는 바이오디젤 비율 목표를 내년부터 매년 0.5%p씩 높여 ’12년까지 3.0%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BD20은 자가정비시설 의무조항 완화를 통해 외부위탁정비계약도 허용하고, 전용주유소를 통한 지자체 보급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함
바이오디젤 보급을 위해 정부는 BD5, BD20에 혼합된 바이오디젤에 대해서 금년말까지 시한인 전액 면세지원을 추가적으로 ’08~’10년까지 연장하기로 함
또한 바이오디젤 원료의 국산화율 제고 및 수급 안정화를 위해 원료 다양화(팜유, 자트로파유 등) 실증시험 실시와 국내 유채생산기반 조성, 폐식용유 수거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
그리고 수송용으로 대체가능한 에너지원별 기술발전 정도 및 상용화시기, 투자비용 및 CO2 감축 효과 등을 평가 분석하고 화석연료 중장기 대체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임
한편, 동 계획에서는 불확실한 유가와 바이오디젤의 수급 및 가격, 국제적인 바이오연료 보급 추이, 국산원료의 생산 추이,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11년 이후 바이오디젤 혼합비율 등 보급방안을 ’10년 하반기에 재검토할 방침임
정부는 금번 보급 계획으로 향후 바이오디젤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시장의 과열 예방 및 각 보급 주체의 적절한 투자 전략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바, BD20 사용요건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바이오디젤 업계의 독자적인 사업영역을 확보케 하여 석유대체연료의 보급기반이 강화되고 면세 기간 연장으로 보급 초기에 바이오디젤 혼합에 따른 소비자가격 상승 없이 청정에너지인 바이오디젤 보급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바이오디젤 상용화 개시 이후 그동안 자동차용 경유(BD5)와 BD20을 통해 지난 1년간(’06.7~’07.6월) 바이오디젤이 순조롭게 보급되고 있음
BD5 형태로 경유에 혼합된 바이오디젤은 ’06. 하반기 4.6만㎘, ’07. 상반기 5.8만㎘로 당초 자발적 협약 물량(’06. 하반기 4.5만㎘, ’07년 9만㎘)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며 BD20에 혼합 보급된 바이오디젤은 ’06. 하반기 20㎘, ’07. 상반기 47㎘이며, BD20 지정사업자도 레미콘업체 등에서 서울시, 강동구청 등 지자체로 지속 확대되어 현재 23개소 운영중
앞으로 정부는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 계획」을 통해 미래 에너지산업의 기반 강화 및 바이오디젤 제조 기술 선점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