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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회사의 제2금융권 고위험 대출자 관리 강화

등록일 2017년03월21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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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고위험 대출자 관리 강화

대출 대비 추가충당금 비율 높이고 80여곳 현장점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금감원 합동 리스크 점검회의.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회사의 고위험대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또한 고위험 대출에 대한 추가 충당금 적립비율을 높이고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른 금융회사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통해 집중 관리한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와 국내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선제적으로 추가 강화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19일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강화’를 통해 각 금융권별로 대출자산 편중 상황, 금리·부동산 가격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을 감안해 고위험대출의 적용대상을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저축은행의 경우 고위험대출(금리 20% 이상인 대출)에 대해 당초 내년 1월부터 예정이던 추가충당금 적립을  6개월 이상 앞당겨 시행하고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20%에서 5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예를 들면 금리 15%의 1000만원 대출(고정 분류)에는 200만원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상호금융의 경우 현행 고위험대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20%에서 30%로 높인다. 관계부처간 협조를 통해 신협조합, 농협조합, 수협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 제도개선 사항이 동일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2개 이상의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에 추가충당금 적립(30%) 규정을 신설하고, 캐피탈사의 금리 20%가 넘는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30%) 규정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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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여신전문회사의 할부·리스채권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강화했다.

변경된 감독규정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재무제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현장점검은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른 저축은행 5곳, 상호금융 70곳, 여신전문회사 7곳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제2금융권의 건전성 지표와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보면서 필요시 추가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금리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의 공급규모(1조원→2조원)와 취급기관(은행·저축은행 →상호금융 추가)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장영권ykj@

 

장영권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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