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성명-'환경'이 공익성 방송분야가 아니라면 무엇이 공익분야인가? |
방송위원회가 지난 8.14일(화) 방송법 제70조 제8항의 규정과 관련, 2007년도 공익성 방송분야 고시를 의결하면서 <환경분야>를 삭제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2007년도 공익성 방송분야로 ①시청자참여 및 사회적소수 이익대변 ②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 ③문화`예술 진흥 ④과학`기술 진흥 ⑤공교육 보완 ⑥사회교육 지원 등을 새로운 분야로 지정하면서 결과적으로 <환경분야>를 삭제하고 말았다.
더욱이 방송위원회는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고시(안) 입법예고 절차인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 수렴)까지 묵살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였다. 환경단체들은 물론 정부기관인 환경부의 의견조차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환경분야'를 공익성 분야에서 삭제했던 것이다.
이미 환경문제는 지역과 국가의 범주를 넘어, 지구적인 문제가 되었다. 나아가, 국민의 삶은 물론 산업 경쟁력과 국가 안보를 결정짓는 시대의 화두가 된 지 오래이다. 전 세계 대부분의 정치인들과 미래학자들이 21세기는 무엇보다 환경 문제가 인류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대한 요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의 정도가 개별 국가사회 발전의 가장 결정적 기초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과는 무관하게 우리나라 방송위원회는 '환경'이 '공익과 무관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과오는 시정하고, 잘못된 일은 바로 잡아야 마땅하다. 방송위원회는 즉시 <환경분야>를 원래대로 공익성 방송분야로 다시 운용될 수 있도록 의결을 수정해야 한다. 또한 더불어, 우리나라 공익성 방송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익성 방송분야 제반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환경운동연합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