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학교 내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대책’ 발표
정부는 2017년 2월 24일 서울청사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학교 내 학생대상 성폭력 예방 대책’을 발표하였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전체적인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학교폭력 중 성폭력 사안 심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응답률: (’13.1차) 2.2% → (‘14.1차) 1.4% → (‘15.1차) 1.0% → (‘16.1차) 0.9%
** 학교폭력 중 성폭력 사안 심의 건수: (‘12) 642건→(’13) 878건→(‘14) 1,429건→(’15) 1,842건
이번 대책은 실태조사*, 사례분석, 원인분석(개인요인, 학교요인, 가정요인, 사회요인)과 학교현장·관계기관·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신고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안 처리 역량 제고, 가정의 대처 역량 제고 및 기관 간 체계적인 연계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였다.
* 전국의 학생 43,211명(초등학생 18,854명, 중학생 14,580명, 고등학생 9,777명), 교원 6,714명 온라인 설문 참여(이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15년)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폭력 예방교육을 내실화한다.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고 ‘사소한 성적인 장난이나 행동도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명확한 인식 제고에 초점을 두었다.
학교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성폭력 피해 응답률은 초등(2.1%)⟩고등(1.9%)⟩중학교(1.4%) 순이고, 가해응답률은 고등(2.2%)⟩중(1.7%)⟩초등학교(1.6%) 순으로 나타나 초등학교 단계부터 적극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였다.
성폭력 피·가해 응답률
또 성폭력 발생 유형별 피해학생 현황을 살펴 볼 때 성희롱(55.3%), 성추행(28.3%), 사이버성폭력(14.1%) 순으로 발생되고 있어 ‘사소한 장난도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인식 개선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폭력 유형별 피해학생 현황
성희롱 가해학생 현황 분석 결과 동학교 동학년 학생에게 피해(70.7%)를 당한 비율이 초등(73.5%)·중등(73.8%)·고등학생(60.5%) 공히 높게 나타나 또래 학생 간 성폭력 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성희롱 가해학생 현황
이를 위해 학생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감 및 토론, 상황극 등 이해·활동 중심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예방 교육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학생들의 자율적인 성폭력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학생 간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방안
초등학교 주변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통한 초등학생 이해·활동중심 성폭력 예방교육(’17년, 초등 1,200개교)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청소년성문화센터(전국 59개소), 청소년 경찰학교(’17년 50개소)등 을 활용한 성폭력 예방 활동(역할극 등) 및 성평등 인식 교육
올바른 또래문화 형성을 위해 또래상담, 또래조정 등 학생 자치활동을 지원하는 어깨동무학교 활동을 통한 성폭력 예방 활동(’17년 4,000교)
언어문화개선 선도학교(’17년 200개교), 사이버폭력 예방 선도학교(’17년 150개교)운영을 통한 언어적·정신적 성폭력 예방 활동
학생 뿐만 아니라 교원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15년 이후 ‘학교 내 교원 성범죄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에 따라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성범죄 교원의 징계를 강화*하고 교단 배제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학생 대상 성비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도교육청 현장점검 및 담당자 협의회 등을 통해 미온적 징계처분* 등 운영 과정상의 문제점을 일부 확인하였다.
* 학생 대상 성범죄 교원 배제징계(파면,해임) 비율 65.3%(’12.1.1.~’15.4.8.) → 71.5%(’15.4.9.~’16.12.31.)
* 성비위 중징계 요구 사안을 경징계 요구한 비율(’15.4.9.~’16.12.31.) : 총 210건 중 25건(12%)
이에 무관용의 원칙을 준수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시도교육청이 보다 책무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였다.
상시적 점검(반기별)을 통해 징계기준과 달리 미온적으로 처리한 경우 해당 관련자를 사안에 따라 즉시 징계요구 하는 등 신분상 불이익을 주며 또한 공·사립학교 구분 없이 익명신고를 포함한 모든 학생 대상 성비위는 시도교육청에서 직접 조사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맞춤형 예방교육 자료 및 공동 매뉴얼을 개발·보급한다.
학교 성폭력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성폭력 예방 수업지도안(3차시) 공모를 통해 우수 수업 지도안을 개발·보급(‘17년)할 계획이다.
관계부처(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협업으로 학교 내 다양한 가해 유형별(학생, 교원, 일반인) 성폭력 사안처리 절차를 규정한 성폭력 사안 처리 공동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자 한다.
각 부처별 산재한 성폭력 예방 교육 자료를 학교폭력 예방 누리집을 통해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
신고 및 상담 인프라를 내실화한다.
피해자의 신고·상담·치유·회복을 위한 One-stop 지원을 강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분리조치 및 특별교육 강화 등 대응 체계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학생 중 다수가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학교 성폭력 예방 강화 기간 운영(경찰청, 3~4월), 성폭력 추방 주간 운영 등을 통해 신고인식 및 신고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또 PC, 스마트폰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익명 신고·상담 서비스’ 및 신고 전화 운영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학교에 성폭력 신고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안 발생 시 즉각적인 신고 및 대응체계 구축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저연령화, 초등학교 성폭력 예방을 위해 전문상담교사를 초등학교에 우선 배치(증원인원의 70%)하고 Wee센터별 정신과 자문의를 위촉하여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성폭력 피해학생이 정신·심리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하도록 신속히 교내·외 전문 상담기관*이나 병원과 연계하여 상담 및 치료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 Wee센터,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성폭력 발생 시 상담·대응 체계
가해학생 특별교육 기관 선정시 성폭력예방교육기관(청소년성문화센터, 성폭력상담소 등)을 포함하고 도란도란을 통한 특별교육기관 정보 제공 및 특별교육 운영매뉴얼도 제작·보급한다.
성폭력 가해 학생 대상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기관 요청시 강사들이 학교, 위센터, 위클래스, 보호관찰소 등을 직접 찾아가는 성폭력 교육을 지원하고 가해학생의 학부모 특별교육 과정에 성폭력 교육 내용을 포함하여 가정 내에서 예방활동이 가능하도록 부모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학교 내 피해학생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성폭력 신고 이후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피·가해 학생을 분리 조치하고 피해학생이 신고를 원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하는 법률상 신고 의무 안내를 강화하도록 한다.
성폭력 사안 신고 접수 시 장학사, 성폭력 관련 전문가,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시도교육청 ‘사안처리 현장점검지원단’ 컨설팅을 실시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사안처리 지원 및 후속 조치 이행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학교 성폭력 대응체계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성폭력 예방교육 교과과정 포함, 신고 및 사안처리절차 안내, 사안 담당자 지정 및 안내, 담당자 교육, 전문기관 및 전문가 연계 등을 점검하여 학교의 대응체계를 내실화 할 계획이다.
경찰청과 합동으로 ‘지역 아동안전 협의회*’를 통해 배움터지킴이(교육부)-아동안전지킴이(경찰청)간 협업을 강화하고 취약지역(학교, 등·하교길, 학원 등) 순찰을 강화하고 교내 고화소(100만화소 이상) CCTV 설치 확대 및 지자체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 강화를 통해 학교폭력 모니터링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 교육지원청, 경찰서, 지자체, 주민대표 등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배움터지킴이-아동안전지킴이 연계 등 지역사회 아동 안전 관련 현안 논의
학교전담경찰관 운영매뉴얼에 따라 재피해가 우려되는 학생의 면담(최소 3개월간 월1회 이상)을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성폭력 피해학생 면담 시 동성의 학교전담경찰관을 동석시켜 피해학생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가정의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매 학기 실시되는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예방교육 시 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17년)하고 학부모 성폭력 예방 교육, 자녀와의 대화법, 문제 징후의 발견과 대처법 등 교육 자료를 제공하여 학부모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학기 초 학부모 대상 집중상담 주간을 운영하여 성폭력 등 가정 내 위기요인을 점검하고, 학생을 보호하며 학생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징후 발견 시 가정방문, Wee클래스·센터와 연계한 심층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취약지역 및 예방교육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연계하여 학부모·지역주민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도서벽지·산간오지, 범죄다발지역 등 취약지역 내 학부모,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하고자 한다.
체계적인 사회 보호환경을 구축한다.
관계부처·유관기관과의 주기적 협의회 개최(반기별 1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사회 성폭력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청-경찰청 간, 학교-경찰서 간 분기별 회의를 활성화한다.
학교안전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학교 내·외 학생보호체계를 지속 점검·보완하고 특히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취약장소 점검 및 취약시간대 치안보조인력(아동안전지킴이, 자율방범대 등) 우선 배치(’17년)할 계획이다.
* 학교안전현황(CCTV 설치, 개방여부, 보호인력 현황), 학교 주변 성범죄자 현황, 학교 내·외 순찰 희망 장소, 학교 안전 활동(순찰) 시간을 파악하는 학교안전 점검자료
인터넷사이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의 선정성·폭력성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및 유해정보 차단, 사이버 언어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스마트안심드림’SW 보급을 확대하고 스마트폰 채팅앱을 악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 기간운영을 하여 유해환경에 대한 노출차단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준식 부총리는 “초등학교 단계부터 지속적인 양성평등 교육 및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고 신고부터 상담 및 치유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구축하여 범정부 차원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부총리는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대해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통해 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형석rlagudtj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