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위생용품 중 ‘물종이류’ 규격 및 기준 보완·개선하여 위생용품의 안전을 강화하고...

등록일 2017년02월16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복지부, 위생용품 중 ‘물종이류’ 규격 및 기준 고시 개정

- ‘물종이류’에 살균제·보존료 첨가시 식품위생법에 의한 첨가물 성분 한정, 성분명 표기 의무화 내용 신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2월 15일 공중위생관리법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을 개정·고시하였다.

이번 개정 고시는 물종이류*의 규격 및 기준을 보완·개선하여 위생용품의 안전을 강화하고, 물종이류 규격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물질 사용으로 인한 국민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종이류: 1회용 식당용 물티슈(손세척용)

주요 개정내용은 물종이류의 현행 규격 기준(형광증백제: 불검출, 일반세균: 2,500/g이하, 대장균: 음성)에 ‘살균제·보존료’항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첨가물 성분으로 한정하고, 첨가 시 성분명을 표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개정 고시는 발령 6개월 후인 올해 8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형석rlagudtjr@

 

김형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