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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현황 및 양국간 관심이슈에 대해 논의

등록일 2017년01월13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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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4차 공동위원회 개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4차 공동위원회가 1월 12일(목) 서울에서 양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한-미 FTA 이행현황 및 양국간 관심이슈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이인호 통상차관보를, 미국측은 USTR Michael Beeman 대표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관세청, 국토부, 환경부, 공정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한-미 FTA 제22.2조에 따라 양국 합의로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고위급 이행채널로 그간 3차례 개최됨(제1차 ‘12.5월, 제2차 ’13.10월, 제3차 ‘14.12월)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양국간 경제협력의 기본 틀인 한-미 FTA가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공유하였으며, 한-미 FTA 이행과 관련된 현안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미측은 원산지검증, 자동차 등 분야에서의 한-미 FTA관련 한국측의 이행노력을 평가하고 경쟁법 집행 등 기타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논의를 지속키로 하였다.

한국측은 철강 등 분야의 對한국 수입규제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적극 제기하고, 2017년 NTE 보고서*에 그간 한국의 이행노력을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USTR이 발행하는 국가별 무역장벽에 대한 연례보고서(NTE: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양측은 한-미 FTA가 양국간 교역·투자 증가 및 일자리 창출의 효과적인 틀로서 지속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에도 한-미 FTA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양측은 한-미 FTA 분야별 이행위원회(공동위원회의 산하기구)의 개최일정을 협의하고 조속히 일정을 확정하여 개최키로 합의하였다.

특히 양측 관심사항에 대해 산업부 차관보와 USTR 대표보간에 정기적으로 진전상황을 확인하여 이행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인호 차관보는 이번 공동위에서 “미국 신정부의 새로운 정책기조에 따라 에너지, 제조업,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국간 교역투자 관계를 심화·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형석rlagudtjr@

 

김형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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