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부터 식용유지 중의 벤조피렌 안전관리를 위해 생산단계에서의 저감화 및 규격설정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외국에서 문제가 되었던 올리브유에 대해 규격(2.0 ppb)을 우선 설정('07.5.7)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를 식용유지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한 규격을 마련하여 입안예고(‘07.5.2)하고 현재 정부 규제심사 중에 있다.
식약청은 정식기준이 고시되기 전까지 권장규격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06.6월부터 4차례에 걸쳐 올리브유 및 식용유지에 대한 벤조피렌 모니터링 및 저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음
※ 권장규격은 정식기준이 아직 설정되지 않은 유해물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안예고 단계에 있는 물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제도임
’07.8월에 시중유통 식용유지 623건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30개사(수입 2개사 포함) 47개 제품이 권장규격을 초과하여 해당 제조사에 제조공정 개선 권고 및 당해 제품을 자진회수토록 조치하고 회수이행 여부의 현장 확인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음
금번 권장규격 초과제품의 벤조피렌 검출수준은 2.09~15.92ppb로서 식용유지 섭취량 및 독성 등을 고려한 위해평가 시 인체 위해발생 우려는 없음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용유지에 대한 벤조피렌의 기준을 조속히 고시할 예정이며, 그 때까지 권장규격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관련 업계의 품질검사 강화, 제조공정 개선을 통한 저감화, 기준 초과제품의 적극적 회수조치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감화는 강제배기 시설 설치, 활성탄 여과, 볶음온도 조정 등의 제조공정 개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