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시중유통 식용얼음류 191건을 수거·검사(7~8월)한 결과, 세균수(기준 : 100이하/㎖) 및 대장균군(기준 : 음성/50㎖)이 부적합된 7개 제품(식용얼음 5건, 어업용얼음 2건)을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토록 조치하는 한편, 부적합된 제품 제조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안전한 식용얼음 생산을 위한 위생개선 방안을 시달하였다고 밝혔다.
부적합된 식용얼음 제조업소들은 지하수를 얼음 제조용 용수로 사용하면서 정제·소독 등의 공정을 거치지 않았고, 얼음 성형틀 등 제조시설은 노후화되어 녹이 발생하는 등 미생물이 교차오염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부업소는 식용얼음과 어업용얼음 제조공정을 구분없이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음
안전한 식용얼음 생산을 위하여 부식된 냉각탱크 및 얼음 성형틀은 교체 하고, 사용후 반드시 살균·소독을 실시하여 오염된 미생물을 제거하고 나무 및 비닐로 된 얼음 성형틀 뚜껑과 작업장 바닥은 내수성 재질로 교체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식용얼음 및 어업용얼음의 제조공정을 구분하여 생산하도록 하고 습기가 많은 작업장 벽면 등에 생긴 곰팡이 제거 등 작업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식용얼음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및 제조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식용얼음을 특별관리대상 식품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