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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약품정보센터 설립

등록일 2007년04월16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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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약품정보센터 설립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약품정보센터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월28일 사업자선정 공고를 시작으로 4월13일 LG-CNS를 전담사업자로 선정, 9월까지 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10월부터는 시범운영을 거쳐 연내 의약품정보센터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의약품정보센터는 현재 약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기관별로 별도 수집·관리하고 있는 의약품의 생산(수입)실적(식약청), 공급내역(보건복지부), 사용·청구내역(심사평가원)을 통합·분석하여 유용하고 필요한 시장 정보를 생산, 정보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의약품정보센터 설립으로 분기별로 디스켓 등으로 공급내역을 제출하고 있는 제약(수입)회사, 도매상 등 공급자는 의약품정보센터 포탈을 이용하여 공급내역을 제출하게 됨으로써 민원편의 제고, 행정처리 간소화 및 수집되는 정보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정보센터에서 수집·분석한 의약품 관련 시장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제약사 등 수요자가 편리하고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과학적인 의약품 생산과 공급관리가 가능해져 제약산업 및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의약품의 생산(수입)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반적인 물류흐름을 파악함으로써 의약품유통 투명화와 효율화를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 가짜약 유통 등 무자료 거래규모와 고가의약품으로의 대체 청구관리, 실거래가 현지조사대상기관의 적발율 제고 등으로 약가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건강보험재정 약제비 절감효과와 더불어 의약품 시장 유통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하고, 안전성문제 의약품 및 품질부적합 의약품의 신속한 회수관리를 통한 국민의 의약품사용 안전성 제고 등의 효과도 기대되며,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정보센터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유통정보 수집을 위한 약사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도입 등 약가제도와 연계하는 방안과 함께, 의약품 인허가코드, 바코드 및 보험EDI코드를 의약품표준코드 체계로 일원화하고, Web base 또는 전자태그(RFID)를 기반으로 한 정보수집방식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의약품정보센터는 그간 보건의료단체가 체결한 투명사회협약(‘05.9)에 반영되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추진되었던 만큼, 지속적인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의약품시장 유통문제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출처 : 보건복지부
                                                                         연합일보/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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