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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북미·유럽 전용 단체보험·글로벌 지재권 종합보험 출시

등록일 2016년10월30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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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북미·유럽 전용 단체보험·글로벌 지재권 종합보험 출시

 

특허청(청장 최동규)이 수출기업의 지재권 분쟁에 대한 국제 대응력 제고를 위해, 지난 5월과 8월에 출시된 ‘아시아·오세아니아 전용 단체보험’과 ‘농식품 분야 상표·디자인권 전용 단체보험’에 이어 10월에는 ‘북미·유럽 전용 단체보험’, ‘글로벌 지재권 종합보험’ 등을 추가로 개발하여 출시했다.

‘지재권 소송보험’은 해외에서 지재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요되는 소송 및 대리인 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합한 보험 상품 개발에 노력하였으며, 올해 총 4개의 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로 출시된 ‘북미·유럽 전용 단체보험’은 최근 5년 간 일반 중소기업의 지재권 침해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했던 미국에서 발생한 분쟁비용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글로벌 지재권 종합보험’은 중소기업 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가입할 수 있고, 분쟁지역, 보장내용, 보험료 등에 대해 기업 스스로 자율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어, 우리 수출 기업의 IP 분쟁 리스크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기업의 해외지재권 분쟁 실태조사(특허청, 2015.6 발행)의 침해분쟁 경험 기업 조사 결과, 최근 5년 사이에 일반 중소기업이 특허 침해분쟁을 경험한 국가 중 미국이 가장 높은 비율(28.8%)을 차지

현재 운영 중인 보험 상품에 대해 가입보험료의 최대 70%까지 정부가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단체로 가입하는 경우 납입 보험료의 10%까지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어 기업 부담액은 훨씬 낮아진다.

특허청 ‘2015 기업의 해외지재권 분쟁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지재권 분쟁을 경험하는 비율은 56.4%로 대기업(6.9%)에 비해 높은 추세인 반면, 중소기업은 지재권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분쟁 발생 시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기업은 지재권 소송보험에 가입할 경우, 분쟁발생 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 받아 부담을 덜 수 있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여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특허청 남영택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우리 기업의 수출지역, 해외 IP 분쟁 동향 등을 고려한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보험료는 낮추고 보장은 높이는 부분에도 신경을 썼다”며, “기업이 소송보험을 잘 활용하여 분쟁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재권 소송보험의 상품별 보장내용에 대한 상세 문의나,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 및 단체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자세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장성우dntjdwkd@

 

장성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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