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논평-정원 제한은 로스쿨 도입 의미를 퇴색시킨다 |
2009년 3월 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개교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입법예고된 로스쿨 시행령(안)은 로스쿨 정원을 150명 이하로 하도록 하고 있지만, 총정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는 이해관계자간 의견대립으로 인해 최종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법학교수 측은 총정원에 대해 3200명 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낸 반면, 법조계는 총정원을 1200-1500여명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로스쿨은 다양한 전공과 경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많이 양성하여 국민들이 쉽고 저렴하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입학정원을 통제한다면 설립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합격자수를 제한하는 현행의 ‘사법고시’ 시스템과 별반 차이가 없게 된다. 질높은 법률서비스를 위해서는 로스쿨의 정원을 제한하지 말아야 하며, 나아가 알정한 요건을 갖추면 어떤 학교든 로스쿨을 개설할 수 있어야 한다.
한 나라의 법률서비스 수준은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인의 숫자와 경쟁의 정도에 비례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법조인의 수가 적고, 법률시장 안에서의 경쟁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사법고시제도를 통해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도록 법조인의 수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국가별 법조인구를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 100만명당 법조인 수는 172.92명으로 미국, 영국, 독일에 비해 현저히 적다. 이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국민들에 비해 한국 국민들이 법률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행히 로스쿨의 총정원이 최소한 현재의 사법고시 합격자 수인 1000명보다 2-300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조인의 수가 20-30% 숫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질좋은 법률서비스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여전히 공급이 제한돼 있어 법률서비스 공급자들간의 경쟁이 일어나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이 도입하는 로스쿨의 설립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로스쿨의 학교수와 입학 정원수를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로스쿨 개설 요건만 갖춘다면 로스쿨 개설 여부나 입학정원 숫자도 학교가 스스로 정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로스쿨 학생들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국가변호사 시험의 합격자 숫자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일정 점수 이상을 받는다면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자유기업원은 로스쿨 제도와 변호사 시험제도가 변호사의 숫자를 통제하는 수단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자유기업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