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민방위 대원 편성·보상 등 절차상 편의 대폭 강화 |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정보통신환경변화 등을 감안한 민방위 대상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방위 편성 및 보상 등 각종 절차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작성, 정부부처간 협의를 완료한 뒤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상기 입법예고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민방위대 지원을 희망하는 자의 경우, 종래 자기 주소지에서만 민방위대 지원서를 접수할 수 있던 것을 거소지 읍면동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사시 민방위대 동원에 있어 기존의 서면용지 또는 확성기, 사이렌 등을 활용한 통지 이외에, 인터넷 등 정보통신환경의 발달을 감안, 이메일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의한 통지도 가능토록 하여 신속한 동원통지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심신장애인의 판단은 의료법에 규정된 진단의사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대학원생(석사과정)의 경우 주간학생만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던 것을 야간학생도 포함하여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하였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 별도의 민방위 편성제외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직권으로 민방위 편성제외 조치를 하도록 했으며, 현행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서 전자문서로 의견진술이 가능한 점을 고려, 민방위 교육훈련 등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도 전자적 방법으로 의견진술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편 민방위대원으로서 현지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교육신청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현지에서 교육받은 사실에 대해 해당 시군구나 읍면동에서 주소지 읍면동으로 통보토록 하여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제고하였고, 민방위대 동원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 신청시에는 종래 국·공립 병원급 진단서 외에도 병·의원급 진단서로도 신청이 가능토록 하여 절차상 편의를 강화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개정안을 바탕으로 입법예고기간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폭넓게 수렴하여 확정안을 만든 뒤, 빠른 시일 내에 개정 법령을 시행할 계획이다.